라벨이 코로나19인 게시물 표시

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이미지
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코로나 3법(감염범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이미지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오늘은 '20. 2. 26.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더! 촘촘히 더!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이 개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고 (코로나19 라고 쓰지만 마음은 중국코로나, 중국폐렴, 우한코로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계속되는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법 중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명령 규정과 검역법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 하도록 하였다. 다만 관련 펄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후 1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주요 개정 내용 ○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개정 내용 대부분 공포한 날부터 시행)       -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급격한 물가상승, 공급부족시 일정기간 수출이나 국외반출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제40조의3)       - '주의" 이상 경보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근거 마련(제4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증상확인 등 조치근거 마련, 위반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여부 및 생활화 방역 이행지침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아직 상존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단계적 개학, 학원의 수업확대 등으로 출타자 증가, 감염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 "나 하나쯤이야", "많이 안정되었지" 등 안이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가 지침이 미준수 되는 상황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서,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10 종식을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 뉴스 : 출처(클릭)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 사람간 접촉을 줄인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면접촉시 거리를 두는 것 뿐만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감염율 낮아짐 사회적 거리두기는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보다 더 근본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 입니다. 사람간 접촉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감염율이 낮아집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은 최소 2.5로 보고 있는데요 한사람이 감염되면 다른사람에게 최소 2명이상에게는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감염력을 가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을 막기위해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외출, 활동범위 최소화 가급적 집콕을 하면서 외출

코로나19 현상 및 향후 2차 유행에 대한 썰. 의견

이미지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오늘은 그냥 저냥 코로나19에 대한 말도 안되는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고 그냥 제 얄팍한 잡동사니 지식을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신종감염병을 대응하는 정책으로 현재 우리는 차단/예방/검역/격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완화 및 치료단계를 거쳐야 하며 집단면역이 되어야 종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위한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거나, 항체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현재 백신은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항체형성을 위해서는 감염 후 치료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의 경우 전체 인구의 60~70%정도가 감염된 후 회복되어야 집단면역을 형성할수 있다고 합니다. 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난타내는 지수인데, 현재 코로나19는 재생산 지수를 2.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7만명의 60%인 3,076만명 정도가 감염된 후 회복되어야 사회적 집단면역이 획득되어 감염병 확산이 종식될 수 있으며, 1% 사망률 적용시 약 30만명의 사망자를 예상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20년 4월 20일 기준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일별  추세 현재 잠잠해 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2차 러시(혹은 2차 웨이브, 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2차 유행 등에 대한 차이는 여러 정책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예방적 격리 등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획득 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단기간내 확진자가 폭증하여 의료시스템의 붕과 및 사망자 급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억제정책을 적용할 경우, 집단면역 획득 시간은 지연될 수 있으나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관리되고 사망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으로는 백신

4. 12(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 홍보자료입니다.

이미지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잠잠해질찌 걱정반, 근심 반입니다. 조만간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관련자료 소개해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   모임 ,  외식 ,  행사 ,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 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기침 ,  인후통 ,  근육통 등 )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  의료기관 방문 ,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입니다.  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외식, 행사등을 최소화하고, 외출자제, 2m 거리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및 직장에서 행동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위한 기억해야할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위한 어르신이 기억해야할 행동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코로나19 검사 원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미지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환자수가 이제 110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명을 넘고, 검사인원은 45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0. 4. 4 기준)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미국에서는 수백만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 19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필수 요소 : 진단키트, 수송배지, 핵산추출기, RT-PCR 코로나19검사는 최근 항원항체진단키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RT-PCR을 통해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PCR을 통해서 증폭시켜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 장비, 소모품 등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원 :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검사전문의와 임상병리사 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  : 무균작업대, 핵산추출기,    RT-PCR장비, 극저온 냉장고 등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소모품  : 진단키트, 핵산추출시약, 필터팁,    수송배지, 마스크, 장갑, 고글, 보호가운 등 위와 같은 여러 고려 요소가 있지만 필수 소모품만 고려하여 계산한 코로나19 1회당 검사원가는  약  33,100원 정도 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단가는 0원으로 잡았습니다.      ☞ 대부분 국가에서 비용을 준다고 생각. → 장비 단가도 0원으로 잡았습니다.     ☞ 검사장비가 있는 곳에서 한다고 생각 → 소모품 단가는 최종 33,100원 입니다.     ☞ 필수 소모

마스크 썻을때는 손으로 마스크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미지
홍콩팀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술용 마스크에서 7일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때는 마스크를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만졌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 기간 측정 생활의 지혜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