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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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코로나 3법(감염범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오늘은 '20. 2. 26.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더! 촘촘히 더!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이 개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고(코로나19 라고 쓰지만 마음은 중국코로나, 중국폐렴, 우한코로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되는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법 중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명령 규정과 검역법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 하도록 하였다. 다만 관련 펄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후 1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주요 개정 내용

○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개정 내용 대부분 공포한 날부터 시행)
      -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급격한 물가상승, 공급부족시 일정기간 수출이나 국외반출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제40조의3)
      - '주의" 이상 경보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근거 마련(제4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증상확인 등 조치근거 마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역법 개정안(개정 내용 대부분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자와 접촉자, 기타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에 대해 출입국의 금지·정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 근거 마련(제24조)

○  의료법 개정안 개정안(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등 관련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제 4조 등)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좀 빨라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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