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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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빙부상, 빙모상 등 상의 종류와 뜻, 장례 용어


장례식 용어는 보통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 수 있는 단어가 빙모상, 빙부상 등의 용어가 혼동 될 수 있고 뜻을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의 종류와 장례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빙부는 다른사람의 장인어른을, 빙모는 다른 사람의 장모님을 이야기 합니다. 다른사람의 장인어르신과 장모님이 돌아가셨을때 빙부상, 빙모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빙모상, 빙부상 등 상의 종류 및 장례 용어
자주 발생하는 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 부친상
어머니 : 모친상
할아버지 : 조부상
할머니 : 조모상
외할아버지 : 외조부상
외할머니 : 외조모상
장인 : 빙부상
장모 : 빙모상
형제자매 : 형제상

추가 설명드리면 빙모는 자신의 어머지가 아닌 장모님을 의미하고, 빙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장인어른을 이야기 합니다. 한자 빙(聘, 부를 빙)은 부르다라는 뜻외에도 "장가들다"라는 뜻도 있어서 장가들어서 생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외에도 시부상, 시모상은 부인 측에서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의 상을 이야기 합니다. 

가족호칭
가족 호칭에 대해서도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클릭)이 있으니 가족 호칭이 궁금하시면 왼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장례관련 용어들 소개드립니다. 

장례(葬禮) : 고인이 사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과정 및 의례

장사(葬事) :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고인(故人) :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를 예(禮)로서 높여 부르는 말

시신(屍身) : 사망한 사람의 몸체를 높여 부르는 말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의사가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

상가(喪家) : 장례식를 치르는 장소로서 상을 당한 자택이나 장례식장

상주(喪主) :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보통 고인의 자손이 상주가 됨

호상(護喪) :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유족(遺族) : 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문상(問喪)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

문상객(問喪客)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사람

임종(臨終) :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운명(殞命) : 숨을 거두는 것

고복(皐復) :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수시(收屍) :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안치(安置)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사자밥(死者) :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밥 세그릇, 동전 세닢, 짚신 세 켤레를 상 또는 키에 차려 문앞에 내어 놓는 것

부고(訃告) :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염습(殮襲)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반함(飯含) : 고인의 입에 불린 쌀이나 동전 등을 넣어주는 일

입관(入棺) : 시신을 관에 넣는 일

보공(補空) :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의 빈 곳을 채우는 일

영구(靈柩) : 시신이 들어 있는 관

결관(結棺) : 영구(靈柩)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복인(服人) :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성복(成服) : 상주와 복인들이 상복을 입는 일

상식(上食) :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조석전(朝夕奠) : 고인의 빈소에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음식

장지(葬地) :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 또는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발인(發靷) ;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靈柩)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알아두면 유용한 상의 종류와 장례용어들 소개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