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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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명절되면 헷갈리는 가족과 친척 호칭 총정리


 추석이나 설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다면 반갑습니다만 가끔은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매번 헷갈리고 잘못 불럿을때 곤욕일때가 많습니다.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볼때도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의 호칭이 다르고 조카, 삼촌이 부르는 호칭도 다 달라서 아직도 계속 헷갈리고 혼동되면서, 누구한테 속시원하게 물어보기가 민망 할때도 있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헷갈리는 가족 호칭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게 되면 친인척들 호칭이 엄청 헷갈리는데 이럴때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내를 중심으로 정리한 처가집 호칭>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 아버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어머님
아내의 언니: 처형
아내의 여동생: 처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 형님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동서
아내의 오빠: 형님
아내의 남동생: 처남
아내의 오빠의 아내: 형수님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 처남댁
 
<남편을 중심으로 정리한 시집 호칭>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아버님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님, 어머님
남편의 형: 아주버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남편의 형의 아내: 형님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동서
남편의 누나: 형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남편의 누나의 남편: 아주버님
남편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명절마다 헷갈리는 가족호칭


친척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르는 호칭을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숙모를 남편이 '외숙모님', 남편의 외삼촌을 아내가 '외삼촌님', 남편과 아내가 부르는 호칭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호칭을 부를때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는데요. 시댁, 친정 식구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를 칭할 때는 연애 할 때 처럼 '오빠, 자기, OO씨, 여보' 라고 부르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의 존칭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부르면 좋습니다. 

<아내가 남편 지칭 할 때>
시댁에서: 그사람, 그이, 저이
친정에서: 그사람, O서방
 
<남편이 아내를 지칭 할 때>
친가에서: 그사람
처가에서: 집사람, 안사람
아이가 있으면 누구엄마, 누구아빠로 부르면 문제 없습니다. 
  
신혼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가족들에게도 존댓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께서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면 그 때 호칭을 조율하는게 나중에 편안해 집니다. ^^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부르는 호칭

친척들을 부르는 관계를 아내, 남편, 나의 입장에서 정리한 그림이 위와 같습니다. 친척호칭은 위계나 관계, 평칭과 존칭에도,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호칭이 헷갈리는 이유는 어느 입장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과 친척 호칭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 아빠 동생의 부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답 : 아빠 남동생의부인 - 작은어머니 숙모
     아빠 여동생의남편 - 고모부

문: 엄마 동생의 부인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답 : 엄마 남동생의부인  - 외숙모
     엄마 여동생의 남편 - 이모부

문: 아빠 형제, 남매의 자식들은 모두 사촌이 맞을까요?
답 : 맞습니다.

문: 엄마 남매, 자매의 자식들은 모두 사촌이 맞을까요?
답 : 맞습니다.
     엄마 남자형제의 자식 - 이종사촌
     엄마 여자형제의 자식 - 이종사촌

문: 친척은 엄마 아빠의 핏줄과 그의 형제, 자매 남매들들이지요?
답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혈족 : 아빠, 엄마쪽
     인척 : 혼인에의하여 맺어진 친척 - 배우자 쪽

문: 나의 누나, 형 동생들의 자식을 조카라 부르면 되나요?
답 : 맞습니다.
     남자조카  -  조카, 유자, 종자, 질자
     여자조카  -  조카딸, 여질 유녀 질녀 

문: 내 누나, 형 동생의 자식에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답 : 누나, 형의 손자가 나에게 - 작은아버지
     동생 손자가 나에게 - 큰 할아버지
     나는 종손, 유손, 종손자, 질손

문: 아빠의 남동생, 형이 결혼하면 전부 작은아빠 큰 아빠라고 부르면 될까요?
답 : 맞습니다.

문: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나의 몇 촌 관계일까요?
답 : 5촌, 호칭은 당숙

문: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내가 삼촌으로 부르면 될까요?
답 : 아닙니다. 5촌 호칭은 당숙 또는 5촌당숙으로 불러야 합니다. 

문: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나를 조카라 부르면 맞을까요?
답 : 아니요, 5촌 (5촌조카)가 맞습니다. 

문: 엄마의 남매들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답 : 엄마의 남자형제 -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외삼촌
      아빠의 남자형제는 결혼전이면 삼촌, 결혼 후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문 : 작은  할아버지는 나와의 몇 촌 관계 일까요?
답 : 4촌

문: 친가나 외가나 촌수 계산은 다를까요?
답 : 같습니다.

문: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 자매, 남매를 부르는 호칭은?
답. 할아버지 남자형제 -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남자형제 - 큰 외할어버지, 작은 외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여자형제 - 고모 할머니
    할머니의 여자형제 -  이모 할머니

문.  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답. 종손, 유손, 종손자, 질손

문: 내 와이프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은 나와 무슨관계인가요?
답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문: 부인의 가족들을 부르는 호칭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부인의 아버지 : 장인(어른) 빙장(어른) 
     부인의 어머님 : 장모(님) 빙모(님)
     부인의남자형제 : 처남(지칭할때는 손위처남, 손아래 처남)
     부인의   언니 - 처 형
     부인의여동생 - 처제

어떠세요?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위의 내용들만 모두 아신다면 명절에 가족과 친척 호칭에 헷갈리거나 잘못 불러서 난감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짜르의 잡동사니 였습니다. 생활의 지혜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