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산물을 먹을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황태찜, 황태채무침
관리번호
|
: PRD 8905-7011
|
재고번호
|
: 8905375140024 등 2품목
|
작성일자
|
: 2010. 04. 09.
|
개정일자
|
: 2016. 11. 24.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
군납 황태채무침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황태찜,황태채무침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황태찜,황태채무침은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황태찜,황태채무침의 분류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1
|
황태찜
|
8905375140024
|
2
|
황태채무침
|
8905375140025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수산물가공품 및 냉동식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황태포,황태채 : 식품공전 수산물에
대한 규격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불 가식부가 제거된 것
⑵ 고추장,물엿,고춧가루 : 식품공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간장 : 식품공전 혼합간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소류는 이물,
유해물질 및 불 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3.2.2 재료비율 : 황태80%, 소스20%
※ 소스(%) : 고추장40, 물엿32,
고춧가루15, 간장3,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을 적용한다
3.2.3 완제품
식품공전 수산물가공품 및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 상
|
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분(%)
|
황태찜: 58이하, 황태채무침: 53이하
|
식염(%)
|
황태찜,황태채무침: 1.8이하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4
기타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PP용기(두께 0.85mm 이상), PET복합필름(두껑용)
※ 육안검사를 위하여 두껑용 필름은 포장면적 30%이상 투시가 가능 하도록 투명
하여야 한다
⑵ 내용량 : 0.5kg이상, 1kg이상, 3kg이상, 5kg이상
(단, 황태찜은 0.5kg 단위포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⑶ 방법 :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두껑을 열접착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⑵ 수 량 : 0.5kg이상×20, 1kg이상×10, 3kg이상×3, 5kg이상×2
⑶ 방 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3 표시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