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핫도그빵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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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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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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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37532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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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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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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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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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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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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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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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핫도그빵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빵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밀가루 : 식품공전 밀가루 1등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팽화미분 : 정부양곡 방출미 중
식품가공용 또는 농산물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팽화시켜 분쇄한 것
⑶ 설 탕 : 식품공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식 염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⑸ 계 란 :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품질 2등급 이상인 것
⑹ 기타 부재료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밀가루47.8, 팽화미분20.6, 설탕8.31,
식염0.64, 쇼트닝4.855, 글루텐 1.8,
계란12.41, 탈지분유0.6, 이스트2.2,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고유의 배합
비율에 따른다
3.2.3 완제품
⑴ 개당 중량 및 크기, 길이 :
중량 80g이상, 길이 17∼20cm,
폭 4cm이상
㈎ 소세지 등 부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도록 중간이 절단되어야 한다
⑵ 품질 및 위생기준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
㈏ 이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 품질기준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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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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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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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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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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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상
※ 산분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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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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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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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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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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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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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빵류 허용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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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0 건과류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OPP,CPP 복합필름
(두께 0.05mm이상)
⑵ 내용량 : 개당 80g이상/1개
⑶ 방 법 : 내용물을 넣고 열접착 밀봉한다
※ 포장 완료된 빵 봉지는 급식시
찢기 쉽도록 상,하단에 톱니모양
또는 적당한 위치에 V자형
홈을 가공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70봉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로 봉한다
5.3 표시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제조 시 원료성분이 혼합된
프리믹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⑵ 계란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식품공전 “알 가공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란분은 수분 함량을 환산하여
계란 재료비율과 같아야 한다
⑶ 본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