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깐쇼새우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에서 이제는 깐쇼새우도
장병들에게 급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장병들이 깐쇼새우를 먹고
힘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납 깐쇼새우는 반가공 제품으로
튀겨서 먹을 수 있도록 냉동하여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용 깐쇼새우는 어떤 규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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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냉동 깐쇼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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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깐쇼새우
관리번호 :
재고번호 :
제정일자 : 2019.06.11.
개정일자 :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깐쇼새우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기타 수산물가공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새우 : 새우류를 원품으로 머리, 껍질, 꼬리, 내장,
혈액, 이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
⑵ 밀가루 : 식품공전 밀가루류 품질기준 2등급 이상인 것
⑶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 새우 60 이상, 밀가루 25 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3 완제품
⑴ 개당 중량 23~25 g으로 새우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혼합하여 튀긴 것
⑵ 품질기준
㈎ 성상 : 식품공전 성상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생기준
세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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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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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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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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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1,000,000, M=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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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
|
5.0 이하
(유탕, 유처리식품)
|
60이하
(유탕, 유처리식품)
|
㈑ 기타 품질기준 및 위생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과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및
규격, 수산물․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PE+NY 또는 동등이상 복합필름
※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⑵ 내용량 : 1 kg 이상 (단위포장 당 40개 이상)
※ 계약상대자와 수요군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⑶ 방 법 : 내용물을 필름주머니에 넣고 열접착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KS T 1061) 중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1 kg 이상 × 10 ea
⑶ 방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하고 운반, 저장간
포장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5.3 보관방법 : -18℃이하 냉동보관
5.4 표 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6. 기타사항
(1) 단위포장은 유통/취급시 내용물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유통기한은 계약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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