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쫄면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군에서도 쫄면을 한번씩 먹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되고 있는 쫄면의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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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쫄면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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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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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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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37514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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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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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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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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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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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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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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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쫄면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면류 숙면 및 소스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밀가루 : KS H 2012 중력
고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전분 : 감자 또는 고구마전분으로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⑶ 고추장 : KS H 21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고춧가루: KS H 2157 품질기준
(보통고춧가루,순한맛)에 적합한 것
(단, 캡사이신 품질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⑸ 물엿,정제염,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⑴ 면 : 밀가루, 전분, 정제염 및 기타 첨가물의
분량은 자율로 정하되 밀가루93% 이상,
전분2%이상, 정제염2%이하가 되어야 한다
⑵ 비빔장 : 고추장,고춧가루,물엿,식초,참기름,참깨 등
조미성분과 기타 첨가물 함량은 자율로 정하되
고추장17∼20%, 물엿8%이상, 참기름1%이상,
고춧가루3%이상 되어야 한다
3.2.3 제조방법
⑴ 면의 굵기(원통형)가 2~3mm정도 되도록
압출성형한 후 20~30cm 길이로 절단한다.
⑵ 품온 30℃이하로 냉각한다.
⑶ 유통 및 저장을 위한 제품형태(상온,냉장,냉동)는
자율로 하되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3.2.3 완제품
⑴ 면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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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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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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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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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량
|
40이하
|
불검출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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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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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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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비빔장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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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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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
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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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g/kg)
|
1인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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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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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상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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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
0.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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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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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9 면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면 및 비빔장 포장재료 :
PE 또는 동등이상 필름봉지
⑵ 내용량
⑶ 방법 : 내용물을 필름봉지에 넣고
필름 입구를 밀봉한다.
(4) 소스포장은 급식 시 개봉이 용이하도록
포장재료 좌측 가장자리에 시중 유통되는
'Easy Cut' 형태로 가공하여야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면 단위포장(1.3kg이상) 6봉
비빔장 60g이상 30봉
⑶ 방법 : 상자의 봉함 부분을
폭50mm이상 PP 테이프로 봉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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