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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8절 8매 조미김 |
구 매 요 구 서
조미김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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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1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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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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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5375087489등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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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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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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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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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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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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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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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조미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조미김은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조미김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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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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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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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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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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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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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37-50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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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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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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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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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37-508-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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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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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수산가공식품류 중 조미김
3.2 분류
⑴ 1형(8절형) : 전지를 8절로 절단
⑵ 2형(세절형) : 폭 7~9mm, 길이 40~70mm
3.3 품질기준
3.3.1 원재료
⑴ 얼구운김(화입김) :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의 1등품 이상으로 1속(100장) 당
중량이 220 ~ 250g인 것
⑵ 옥배유, 참기름, 맛소금 :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얼구운김75%, 옥배유13%,
참기름2%, 맛소금10%
3.2.3 완제품
⑴ 품질기준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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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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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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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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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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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mg KO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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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물가(me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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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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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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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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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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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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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4 기타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1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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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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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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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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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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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골판지상자 (KS T 1061) 1종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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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포장 20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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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 이상의 PP테이프로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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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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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PE+AL+CPP
(총 두께0.04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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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매(2.6~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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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입구 열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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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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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PE+LLDPE
(두께0.10mm이상),
방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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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50봉 + 방습제(5g 이상)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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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입구 열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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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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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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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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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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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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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PE+AL+CPP
(총 두께0.06mm이상)
레일식 필름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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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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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입구 열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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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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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골판지상자
(KS T 1061) 1종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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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 20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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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 이상의
PP테이프로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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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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