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 지압슬리퍼 구매 및 사용 후기, 추천이유,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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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무겁고 피로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갈 지압슬리퍼 구매 및 사용후기 소개드립니다.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 좋고 하루종일 사용하는 발을 간편하게 지압하면서 피로 회복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이템이 가격도 완전 합리적이교 효과적인 자걸 지압 슬리퍼 강추 드립니다.  순서 추천하는 이유 제품의 기본 특징 색상구성 제품사이즈 및 재질 효과 : 혈액순환과 소화기에 도움 지압효과 단점 마치며 일단 지압슬리퍼 추천 리뷰 드리기전에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글 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지압슬리퍼 최저가 구매> 추천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집안청소하거나 설거지 할때 또는 실내 산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에 지압이 되면서 피로를 줄여줍니다. 지압선물의 1등은 단연코 자갈 지압 슬리퍼가 최고 입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실내화 착용이 가능하시다면 절대로 강추드립니다. 행동 반경이 짧으면서 실내 활동 많으신분은 잠깐씩 실내화를 바꿔신으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지게 됩니다.  <아이린 지압슬리퍼 제품 정보> 제품의 기본 특징 천연 자갈로 지압이 되고 벨크로로 발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됩니다.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튼튼한것은 덤이고, 바닥이 나무로 지압력이 발에 그대로 전달되어 시원합니다.  특히 바닥면과 굽이 깔끔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고 천도 튼튼하고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소품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지압슬리퍼 최저가 구매> 색상 구성 색상도 다양합니다. 저는 1픽으로 파란색을 선택하였지만 빨간색, 검은색, 라이트브라운, 핑 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온가족 모두 사용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이린 지압슬리퍼 제품 정보> 제품사이즈 및 재질 자갈 지업 슬리퍼로 판매되면서 옥석, 자갈, 합성가죽 등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젓갈류(오징어젓, 멸치액젓, 새우젓, 낙지젓, 까나리액젓)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젓갈류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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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젓갈류



관리번호
: PRD 8905-0002
재고번호
:
제정일자
: 2010. 1. 26.
개정일자
: 2019. 1. 28.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젓갈류(오징어젓, 멸치액젓
새우젓, 낙지젓, 까나리액젓)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공전 젓갈류
수산물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급식방침
 
3. 품명 및 구매요건

품 명
구매요건
오징어젓
낙지젓
오징어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46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낙지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원료배합비(%) : 오징어, 낙지 75 % 이상
* 부재료 배합비율은 단위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며, 상세 배합비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다.
이화학성분치(%)
수분
염도
총질소
대장균
보존료
70.0 이하
8.0 이하
1.0 이상
n=5, c=1, m=0, M=10
다음 이외에 보존료가 검출되서는 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1.0 이하
(소브산
으로서)
품 명
구매요건
멸치액젓
이화학성분치(%)

수분
총질소
아미노산성질소
(mg%)
염도
타르색소
대장균군
68.0 이하
1.0 이상
600.0 이상
25.0 이하
불검출
n=5, c=1, m=0, M=10
새우젓
품질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염도
혼입율
타르색소
대장균
25%이하
10%이하
불검출
n=5, c=1, m=0, M=10
까나리
액젓
(시험급식)
이화학성분치(%)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1.0이상
n=5, c=1, m=0, M=10
불검출
< 주기 >
1) 오징어 종류 : 국내산(연안, 원양)
2) 오징어 사용부위 : 불가식 부위(내장 등)를 
  제외한 전 부위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4.1.1 포장재료
4.1.1.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 500 g : 폴리프로필렌 용기
     (,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 1 kg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PE 필름
     (,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KS M 3511)
(3) 새우젓(김치용)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포장용기
   ※ 속포장 : PE필름(KS T 1093)
  겉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4) 새우젓(조미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5) 낙지젓 : 폴리프로필렌 용기
    (, 포장 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6) 까나리액젓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4.1.1.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2) 새우젓(김치용)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20 kg×1)
(3) 새우젓(조미용) : 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1 kg × 10, 500 g × 20, 250 g × 20)
(4) 낙지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5) 까나리액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4.1.2. 포장중량
4.1.2.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 500 g, 1 kg
(2) 멸치액젓: 20 kg,
(3) 새우젓(김치용) : 1 kg, 20 kg
계약량의 5 % 이하는 
    1 kg 소포장 납품이 가능하다.
(4) 새우젓(조미용) : 250 g, 500 g, 1 kg
조미용 납품은 1 : 2 : 7 비율로 한다
(5) 낙지젓 : 500 g
(6) 까나리액젓 : 800 g
 
4.1.2.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10kg
     (500 g × 20, 1 kg × 10)
(2) 멸치액젓: 20kg
(3) 새우젓(김치용) : 20 kg (20 kg × 1)
(4) 새우젓(조미용) : 10 kg
    (1 kg × 10, 또는 500 g × 20)
    5 kg(250 kg × 20)
(5) 낙지젓 : 10 kg(500 g × 20)
(6) 까나리액젓 : 8 kg(800 g × 10)
 
4.1.3. 포장방법
(1) 오징어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3) 새우젓(김치용) : 속포장인 PE봉투(튜브형)에 
   젓갈을 넣고 결속끈으로 봉한 다음폴리에틸렌 
   용기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4) 새우젓(조미용) : 젓갈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골판지 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5) 낙지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6) 까나리액젓 :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4.2.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 주기 >
1) 오징어젓, 낙지젓, 새우젓, 까나리액젓 : 제조일자
2) 멸치액젓 : 생산일자(원료투입일자), 제조일자
 
5. 기 타
5.1.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5.2.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