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젓갈류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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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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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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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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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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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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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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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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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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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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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젓갈류(오징어젓, 멸치액젓,
새우젓, 낙지젓, 까나리액젓)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공전 젓갈류
수산물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급식방침
3. 품명 및 구매요건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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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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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젓
낙지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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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폭 4~6㎜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낙지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원료배합비(%) : 오징어, 낙지 75 % 이상
* 부재료 배합비율은 단위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며, 상세 배합비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다.
이화학성분치(%)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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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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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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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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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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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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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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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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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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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외에 보존료가 검출되서는 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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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소브산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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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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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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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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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성분치(%)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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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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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성질소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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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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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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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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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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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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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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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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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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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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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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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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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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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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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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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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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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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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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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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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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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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나리
액젓
(시험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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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성분치(%)
총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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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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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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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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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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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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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
1) 오징어 종류 : 국내산(연안, 원양)
2) 오징어 사용부위 : 불가식 부위(내장 등)를
제외한 전 부위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4.1.1 포장재료
4.1.1.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가. 500 g : 폴리프로필렌 용기
(단,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나. 1 kg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PE 필름
(단,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KS M 3511)
(3) 새우젓(김치용)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포장용기
※ 속포장 : PE필름(KS T 1093)
겉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4) 새우젓(조미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5) 낙지젓 : 폴리프로필렌 용기
(단, 포장 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6) 까나리액젓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4.1.1.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2) 새우젓(김치용)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20 kg×1개)
(3) 새우젓(조미용)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1 kg × 10개, 500 g × 20개, 250 g × 20개)
(4) 낙지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5) 까나리액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4.1.2. 포장중량
4.1.2.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 500 g, 1 kg
(2) 멸치액젓: 20 kg,
(3) 새우젓(김치용) : 1 kg, 20 kg
※ 계약량의 5 % 이하는
1 kg 소포장 납품이 가능하다.
(4) 새우젓(조미용) : 250 g, 500 g, 1 kg
※ 조미용 납품은 1 : 2 : 7 비율로 한다
(5) 낙지젓 : 500 g
(6) 까나리액젓 : 800 g
4.1.2.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10kg
(500 g × 20개, 1 kg × 10개)
(2) 멸치액젓: 20kg
(3) 새우젓(김치용) : 20 kg (20 kg × 1개)
(4) 새우젓(조미용) : 10 kg
(1 kg × 10개, 또는 500 g × 20개)
5 kg(250 kg × 20개)
(5) 낙지젓 : 10 kg(500 g × 20개)
(6) 까나리액젓 : 8 kg(800 g × 10개)
4.1.3. 포장방법
(1) 오징어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3) 새우젓(김치용) : 속포장인 PE봉투(튜브형)에
젓갈을 넣고 결속끈으로 봉한 다음폴리에틸렌
용기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4) 새우젓(조미용) : 젓갈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골판지 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5) 낙지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6) 까나리액젓 :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4.2.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 주기 >
1) 오징어젓, 낙지젓, 새우젓, 까나리액젓 : 제조일자
2) 멸치액젓 : 생산일자(원료투입일자), 제조일자
5. 기 타
5.1.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5.2.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