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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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젓갈류(오징어젓, 멸치액젓, 새우젓, 낙지젓, 까나리액젓)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젓갈류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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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젓갈류



관리번호
: PRD 8905-0002
재고번호
:
제정일자
: 2010. 1. 26.
개정일자
: 2019. 1. 28.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젓갈류(오징어젓, 멸치액젓
새우젓, 낙지젓, 까나리액젓)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공전 젓갈류
수산물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급식방침
 
3. 품명 및 구매요건

품 명
구매요건
오징어젓
낙지젓
오징어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46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낙지젓 크기 : 길이 8 cm 이하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률 10 % 이내)
원료배합비(%) : 오징어, 낙지 75 % 이상
* 부재료 배합비율은 단위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며, 상세 배합비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다.
이화학성분치(%)
수분
염도
총질소
대장균
보존료
70.0 이하
8.0 이하
1.0 이상
n=5, c=1, m=0, M=10
다음 이외에 보존료가 검출되서는 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1.0 이하
(소브산
으로서)
품 명
구매요건
멸치액젓
이화학성분치(%)

수분
총질소
아미노산성질소
(mg%)
염도
타르색소
대장균군
68.0 이하
1.0 이상
600.0 이상
25.0 이하
불검출
n=5, c=1, m=0, M=10
새우젓
품질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염도
혼입율
타르색소
대장균
25%이하
10%이하
불검출
n=5, c=1, m=0, M=10
까나리
액젓
(시험급식)
이화학성분치(%)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1.0이상
n=5, c=1, m=0, M=10
불검출
< 주기 >
1) 오징어 종류 : 국내산(연안, 원양)
2) 오징어 사용부위 : 불가식 부위(내장 등)를 
  제외한 전 부위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4.1.1 포장재료
4.1.1.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 500 g : 폴리프로필렌 용기
     (,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 1 kg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PE 필름
     (, 포장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KS M 3511)
(3) 새우젓(김치용) : 수산물표준규격에
                      규정된 포장용기
   ※ 속포장 : PE필름(KS T 1093)
  겉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4) 새우젓(조미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5) 낙지젓 : 폴리프로필렌 용기
    (, 포장 재료는 포장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6) 까나리액젓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4.1.1.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2) 새우젓(김치용)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일반용기 (20 kg×1)
(3) 새우젓(조미용) : 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1 kg × 10, 500 g × 20, 250 g × 20)
(4) 낙지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5) 까나리액젓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1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50 mm 이상
 
4.1.2. 포장중량
4.1.2.1. 단위포장
(1) 오징어젓 : 500 g, 1 kg
(2) 멸치액젓: 20 kg,
(3) 새우젓(김치용) : 1 kg, 20 kg
계약량의 5 % 이하는 
    1 kg 소포장 납품이 가능하다.
(4) 새우젓(조미용) : 250 g, 500 g, 1 kg
조미용 납품은 1 : 2 : 7 비율로 한다
(5) 낙지젓 : 500 g
(6) 까나리액젓 : 800 g
 
4.1.2.2. 외부포장
(1) 오징어젓: 10kg
     (500 g × 20, 1 kg × 10)
(2) 멸치액젓: 20kg
(3) 새우젓(김치용) : 20 kg (20 kg × 1)
(4) 새우젓(조미용) : 10 kg
    (1 kg × 10, 또는 500 g × 20)
    5 kg(250 kg × 20)
(5) 낙지젓 : 10 kg(500 g × 20)
(6) 까나리액젓 : 8 kg(800 g × 10)
 
4.1.3. 포장방법
(1) 오징어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2) 멸치액젓 : 폴리에틸렌통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3) 새우젓(김치용) : 속포장인 PE봉투(튜브형)에 
   젓갈을 넣고 결속끈으로 봉한 다음폴리에틸렌 
   용기에 넣어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4) 새우젓(조미용) : 젓갈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골판지 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5) 낙지젓 : 단위포장은 컵 실링 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6) 까나리액젓 :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4.2.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 주기 >
1) 오징어젓, 낙지젓, 새우젓, 까나리액젓 : 제조일자
2) 멸치액젓 : 생산일자(원료투입일자), 제조일자
 
5. 기 타
5.1.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5.2.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