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잼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잼은 주로 햄버거를 먹을때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장병들이 먹는 군용 딸기잼과 포도잼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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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잼
|
딸기잼과 건빵 <출처 : 국방부 동고동락 블로그> |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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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3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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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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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0375011972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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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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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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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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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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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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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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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잼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잼은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잼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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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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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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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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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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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37501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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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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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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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37507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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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잼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딸기 : 이물, 유해물질 및 불 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원료를
슬라이스형 과립으로 가공한 것
※ 1회용(35g 이하)는 그라인드한 원료를 사용
⑵ 가당딸기 : 딸기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딸기80%,설탕20% 비율로 한다
⑶ 포도과즙 : 포도과즙100%(가용성 고형물: 11Brix이상)
또는 고농축 포도과즙을 11Brix로 환원한 것
⑷ 포도과립: 순수 포도과립 비율이 92.48%이상인 것
※ 1회용(35g 이하)는 그라인드한 원료를 사용
⑸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으로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2 재료비율(%)
⑴ 딸기쨈 : 딸기50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포도쨈 : 포도즙35이상,
포도과립15이상(순수 포도과립으로 환산된 것), 설탕 등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3 완제품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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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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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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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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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고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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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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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
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4 기타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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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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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35g 이하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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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복합필름봉지 및 두께 0.05mm이상 PE필름 또는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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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부포장
재 료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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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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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필름(KS T 1044, 두께 0.06mm이상) 또는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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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g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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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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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12g~35g×내부포장 10개
⑶ 방법 : 상자의 봉함 부분을 폭50mm이상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 봉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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