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장류(醬類)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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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50-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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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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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0371801281 등 8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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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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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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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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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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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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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장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장류는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장류의 분류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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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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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18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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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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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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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508893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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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8950375017353
|
6
|
한식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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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5130910
|
3
|
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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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180652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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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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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1801283
|
4
|
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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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5035628
|
8
|
혼합간장
|
8950371802870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품 명
|
적용규격
|
품 명
|
적용규격
|
된 장
|
KS H 2119
|
청 국 장
|
식품공전
|
고추장
|
KS H 2120
|
한식간장
|
“
|
춘 장
|
KS H 2108
|
양조간장
|
KS H 2118
|
쌈 장
|
식품공전
|
혼합간장
|
“
|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대두(콩) :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수입산은 당사국간 계약규격
단, 된장, 청국장용 대두(콩)은
국내산을 사용하되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소맥(밀) : 농산물 검사기준 2등급 이상
(밀쌀은 도정수율 81%이하로 한 것)
⑶ 찹쌀 :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⑷ 탈지대두: 장유용으로 조단백 45%이상,
수분 12%이하
⑸ 밀가루 : 식품공전 2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⑹ 식 염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단, 된장, 청국장용 식염은 국내산을
사용하되 식품공전 정제소금 또는
천일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⑺ 종곡 : 잡균이 없는 순수한 우량곡
⑻ 고춧가루 : 꼭지제거, 씨 포함 분쇄한
것으로 KS H 2157 고춧가루의
품질 기준(단, 캡사이신 제외)에 적합한 것
⑼ 혼합양념 : 관세청 분류 기준 수입 통관품으로
고춧가루 40%,마늘 및 양파 10~12%,
식염14±2%, 정제수 35±2%를
혼합한 것으로 수분 45~ 50%,
염분 12~16%인 것 (혼합양념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고춧가루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 시 고춧가루의 사용비율은 11%로 한다)
⑽ 물엿 ,카라멜, 주정,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⑾ 마늘 : 이물, 유해물질 및 불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 선도가 양호한 것
⑿ 혼합간장용 양조간장원액 :
식품공전 양조간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⒀ 혼합간장용 산분해간장원액 : 식품공전의
산분해간장으로 총질소 함량2.0(w/v%) 이상인 것
3.2.2 재료비율
품 명
|
재료비율(%)
|
된 장
|
대두(국내산)32, 밀쌀7, 밀가루15, 식염(국내산)10, 종곡0.05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3%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고추장
|
고운 고춧가루7.1, 혼합양념5.9, 물엿25, 찹쌀7.9,
밀가루19.9, 식염6.7, 종곡0.04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07%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춘 장
|
대두22, 밀쌀18, 식염10, 카라멜10, 종곡0.03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쌈 장
|
된장64, 고춧가루2, 혼합양념2, 물엿20, 마늘2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5%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청국장
|
찐 대두(국내산)95, 식염(국내산)3, 보통 고춧가루1, 마늘1
|
한식간장
|
한식메주32.6, 식염20, 정수, 기타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
양조간장
|
탈지대두15.63, 소맥20.62, 식염26.14, 과당3, 종곡0.05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혼합간장
|
양조간장 원액20(총질소함 : 1.0% 기준), 산분해간장 원액 40,
(총질소함량 2.0%), 과당3.5, 카라멜 0.5(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단, 양조간장 및 산분해간장 원액에 대해서는 총질소 함량이
각각 1.0, 2.0% 보다 높은 농축액을 사용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합비는 업체품목 제조보고서에 따른다.
|
3.2.3 제조방법
⑴ 된장은 개량식으로 제조한다
⑵ 간장은 완제품 정치 시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여과한다
⑶ 쌈장, 혼합간장에 사용되는 된장,
양조간장원액은 본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3.2.4 완제품
⑴ 된장 : KS H 2119의 2종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 분
|
53%이하
|
조지방
|
2.5%이상
|
조단백질
|
11.5%이상
|
아미노산성 질소
|
250mg%이상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⑵ 고추장 : KS H 2120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내용물이 균질하며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 분
|
45%이하
|
조단백질
|
4.5%이상
|
아미노산성질소(mg%)
|
160이상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 재료비율 변경에 따른 품질 및
위생기준(조단백, 아미노산성질소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기관(부서)검토후 추후 개정 논의
⑶ 춘장 : KS H 2108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 분
|
55%이하
|
조단백질
|
10%이상
|
아미노산성질소(mg%)
|
160이상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⑷ 쌈장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 분
|
55%이하
|
조단백질
|
7%이상
|
조지방
|
1.5%이상
|
아미노산성질소(mg%)
|
160이상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⑸ 청국장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 분
|
55%이하
|
조지방
|
4%이상
|
조단백질
|
12.5%이상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⑹ 한식간장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총질소
|
1.2(w/v%)이상
|
염화나트륨
|
20±2(w/v%)
|
pH
|
4.5~5.5
|
순추출물
|
11(w/v%)이상
|
일반세균(CFU/mℓ)
|
10⁴이하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⑺ 양조간장 : KS H 2118 양조간장 표준품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총질소
|
1.0(w/v%)이상
|
순추출물
|
10(w/v%)이상
|
pH
|
4.5∼5.5
|
레불린산 반응
|
음 성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⑻ 혼합간장 : KS H 2118, 혼합간장 표준품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총질소
|
1.0(w/v%)이상
|
순추출물
|
10(w/v%)이상
|
pH
|
4.5~5.5
|
보존료
|
식품공전 허용기준 적용
|
타르색소
|
검출되지 않을 것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2, 3
조미식품(Ⅰ, Ⅱ)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소포장 단위
품 명
|
재 료
|
내용량
|
방 법
|
된 장
|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
3kg이상,
5kg이상
|
Cap-sealing 후 두껑을 덮는다
|
고추장
|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
0.5kg, 1.5kg,
5kg이상
|
“
|
PE복합용기(튜브형)
PP 또는 시중상용
재질 마개(원터치형)
|
0.5kg이상
|
춘 장
|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
0.5kg이상
, 3kg이상
|
Cap-sealing 후 두껑을
덮는다
|
쌈 장
|
“
|
0.5kg이상, 1kg
이상,3kg이상
|
“
(탈산소제 포함)
|
청국장
|
“
|
1.2kg이상
|
Cap-sealing 후 두껑을
덮는다
|
PE 또는 동등이상
플라스틱 필름
|
0.4kg이상
|
|
한식간장
|
PE 또는 PET병,
두껑: 이중마개
|
500∼
1,000mℓ이상
|
이중마개로 밀봉한다
|
양조간장
|
“
|
1.8ℓ이상
|
“
|
혼합간장
|
“
|
“
|
“
|
5.2 외부포장
품 명
|
재료 및 상자형식
|
단위포장수량
|
포장방법
|
된 장
|
- 2중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 형식 : 홈판형 0201(KST1006)
|
3kg이상×6개,
5kg이상×2개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로 봉한 후 폴리프로
필렌 밴드(KS T 1039)로 ∥형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 한다
|
고추장
|
"
|
1.5kg이상×8개,
0.5kg이상×24개
5kg이상×2개
|
“
|
춘 장
|
"
|
3kg이상×6개,
0.5kg×24개
|
“
|
쌈 장
|
"
|
3kg이상×6개,
1kg이상×12개,
0.5kg이상×24개
|
“
|
양조간장
|
"
|
1.8ℓ이상×10개
|
“
|
혼합간장
|
“
|
“
|
“
|
한식간장
|
"
|
단위포장
10∼15개
|
“
|
청 국 장
|
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
1.2kg이상×8개,
0.4kg이상×25개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
이상 PP테이프(KS T 1046)
로 봉한다
|
5.3 대용량 포장
⑴ 적 용 : 된장, 고추장, 쌈장
⑵ 재 료 : 주석도금공관
(두께 0.25mm이상, 내부락카코팅)
⑶ 내용량 : 10kg이상, 15kg이상
※ 된장 15kg 제외
⑷ 방 법 : 공관내부에 식품포장용 PE주머니를 깔고
내용물을 넣은 후 봉하고 두껑을 닫는다.
관 외부를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로
상부면이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