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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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출처 : 국방부 동고동락 블로그> |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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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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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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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375087973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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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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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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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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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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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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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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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즉석 쌀국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즉석쌀국수는 중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즉석쌀국수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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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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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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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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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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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맛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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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08-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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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맛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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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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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맛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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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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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맛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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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3.1.1 면 : 식품공전 면류
3.1.2 스프 : 식품공전 조미식품 중 복합조미식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쌀가루 : 농산물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가공한 것
⑵ 밀가루 : 식품공전 1등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감자전분 : 식품공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타피오카전분 : 식품공전 전분 중 기타전분에
적합한 것
⑸ 정제염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⑹ 고추분 등 스프재료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원재료
⑴ 면 : 쌀가루30%이상, 밀가루30%이상,
감자전분10%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멸치맛 스프
- 고추분, 정백당, 멸치분말(가쓰오부시 분말을
포함하고 비율은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름) :
각 7%이상
- 간장분말, 포도당, 엿류, 건당근 : 각 5%이상
- 기타 : 나머지 재료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⑶ 사골맛 스프
- 식물성크림 : 18%이상
- 복합조미식품, 포도당, 사골파우다,
정제소금, 우골엑기스분 : 각 10%이상
- L-글루탐산나트륨 : 7%이상
- 기타 : 나머지 재료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3 품질기준
⑴ 면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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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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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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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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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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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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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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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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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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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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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스프
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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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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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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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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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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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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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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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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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9 면류 및 FI-8
드레싱/소스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용기(PSP), 뚜껑(Al증착복합필름-컵실링),
스프(Al증착 복합필름)
⑵ 내용량 : 면 80g이상, 스프 12g이상
⑶ 방 법 : 용기에 면과 스프를 넣고
뚜껑을 열접착하여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단위포장 30개, 나무젓가락 30개
⑶ 방법 : 상자 봉함부를 폭 50mm이상의
종이 테이프 또는 PP테이프로 봉한다.
5.3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