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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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3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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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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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537506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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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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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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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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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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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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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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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자장소스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소스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춘장 : KS H 2108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향미유 : 식품공전 식용유지류에 적합한 것
⑶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등급 “2”등급이상 도체중 피하지방 함량
10%이하로 가공한 정육을 절단크기는
가로/세로/두께 2~2.5cm 으로 하되,
포장단위 220g은 1.5~2cm 로 절단한 것
⑷ 양파,감자,당근 : 식품공전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절단크기는 가로/세로/두께
2~2.5cm 로 하되,
포장단위 220g은 1.5~2cm 로 절단한 것
※ 단, 양파는 두께 제외
⑸ 기타 재료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및 전처리
3.2.2.1 재료비율
돈육8%, 춘장9%, 향미유7%, 양파25%,
감자18%, 당근8%, 나머지는 기타
재료 및 조미성분 및 정제수로 한다
(단, 기타성분 중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1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2.3 완제품
⑴ 품질 및 위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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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자장소스 품질 및 위생기준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파우치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KS D 9004 2kg관 또는
동등이상, 레토르트파우치
※ 레토르트파우치는 식품공전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중 레토르트식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식 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자리에 적한 크기의 V자 홈을 가공 한다
⑵ 내용물 : 1.8kg이상(공관),
레토르트파우치(220g이상)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 량 : 1.8kg이상×6개,
레토르트파우치 220g이상은 시중 상용품 수량
⑶ 방 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
(레토르트파우치 제품은 상자 내부에
칸막이 사용)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3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