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우유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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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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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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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037506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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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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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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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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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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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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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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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2.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우유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분류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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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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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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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흰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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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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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딸기맛, 바나나맛, 초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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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국방부 급식방침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원재료
3.1.1. 흰우유
⑴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 100%)
⑵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유 검사기준 ‘우유’에 적합한 것
⑶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이
1등급 이상 인 것(세균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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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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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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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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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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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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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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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공유
⑴ 3.1.1 흰우유의 원유(국내산)를 70%이상 포함
①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유 검사기준 ‘우유’에 적합한 것
③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이 1등급 이상 인 것(세균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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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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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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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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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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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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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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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적합한 것으로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배합비율에 따른다.
3.2. 완제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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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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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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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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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이하(젖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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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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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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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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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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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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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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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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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유고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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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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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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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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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 이어야 한다. 단,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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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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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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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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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어야 한다
(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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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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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0, m=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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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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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0, m=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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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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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0, m=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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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은 축산물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흰우유 단위포장
4.1.1. 재 료 : 시중에서 사용되는 종이팩
(carton pack, 우유팩)
4.1.2. 내용량 : 200㎖
4.2. 흰우유 외부포장
4.2.1. 재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또는 상용포장 재료(포장상자 접착제, 플라스틱필름 등),
상용 점착테이프
4.2.2. 수량 : 200 ㎖ × 40개
4.2.3. 방법 : 단위포장을 넣고 상자 봉함부를
폭 50 ㎜이상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 봉한다.
4.3. 흰우유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에 따르되 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원유등급, 영양성분, 유통기한, 제조일자,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취급 및 기타사항
등을 표시한다. 외부포장 전‧후면에는
국방 부표지(KDS 8455-0002)를 추가한다.
(단, 원유등급은 주표시면에 표시) 표시크기는
포장재료의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4.4. 가공우유 포장, 표시
단위포장은 200ml 이상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시중 상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보존 및 유통기준
5.1. 살균제품은 0~10 ℃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5.2. 운반, 보존 중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6. 주 기
6.1. 적용규격 등 관련규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6.2.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