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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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용기라면(컵라면)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급식하는 군 급식용 용기라면(컵라면)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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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용기라면

 
 
관리번호
: PRD 8920-8011
재고번호
:
작성일자
: 2017. 2. 23.
개정일자
: 2018. 01. 25.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용기라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H 2508 유탕면류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용기라면의 규격은 KS H 2508(유탕면류) 및 
업체 품목제조 보고서에 따르되, 시중 유통되고 있는
 용기라면을 기준으로 한다.

3.1.2 라면의 품질은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라면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
9.0 이하
산 가
1.5 이하
과산화물가
25 이하
타르색소
불검출
이물
불검출
 
3.1.4 1이외의 위생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1.5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군내 반입을 금지한다
       GMO식품을 사용할 수 없고, 발견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이 조치될 수 있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관이 
요구하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방법
KS H 2508 (유탕면류) 4의 검사기준을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내용량 : 100g이상
재료 및 포장방법 : 시중 상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1.2 외부포장
재료 : 2중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수량 및 방법 : 시중 상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5.2.1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 방법에 준하되, 품명, 수량, 중량, 유통 기한
제조일자, 제조회사명, 기타 취급사항 등을 표시한다.
5.2.2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다만, 국방부 표지를 추가할 경우 시중 상용품 
   조달이 어렵거나,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생략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6.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아래의 목록화에 
     필요한 낱개제품, 외부포장, 팔레트 관련
     포장정보를 소요군에 제공한다.
(1) 낱개 제품 : 가로(cm)×세로(cm)×높이(cm), 중량()
(2) 외부포장 : 가로(cm)×세로(cm)×높이(cm), 중량(), 
      박스 당 낱개 수
(3) 팔레트 당 박스 수 및 중량()
팔레트 : 가로(110 cm)×세로(110 cm)×높이(160 cm)

6.2.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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