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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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전투식량(식량, 전투용, S형)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전투식량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대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전투식량을 맛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유통기간이 많이 남은 전투식량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해놔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예는 끓는물에 데워먹는것과 즉각취식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규격이 통일되고,
발열팩이 추가된듯 합니다.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투식량 규격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식량, 전투용, S


관리번호
: PRD 8970-7002
재고번호
: 897037X171043 5품목
작성일자
: 2018. 10. 01.
개정일자
: 2019. 02. 12.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식량, 전투용, S
(이하 전투식량 S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전투식량 S형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한다.

1. 전투식량 S형의 분류
구 분
재고번호
품 명
1
897037X171043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2
897037X171046
김치 비빔밥
3
897037X171048
카레 비빔밥
4
897037X171049
해물 비빔밥
5
897037X171050
닭고기 비빔밥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한국산업표준
KS H 2107 참기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표준규격(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식품공전 즉석조리식품
 
3.2 부재료
모든 원료는 선도와 품질이 양호하고 
    이미, 이취가 없는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쌀은 농산물표준규격 등급 이상의 
    품질기준 및 식품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두조직단백은 수분 10% 이하, 조단백질 45% 이상의 
    성분규격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야채 등 기타 재료는 식품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빔소스(액상) 재료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기름은 한국산업표준(KS H 2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재료비율(%)

3.3.1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기본조건
중 량(g)
열 량(kcal)
부피()
유통기한
300 이상
900 이상
4,235
12개월 이상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고추장
비빔소스
대두조직단백
포도당
건쇠고기
건청경채
건양배추
건당근
건미역
참기름
57.68
25
7.44
0.24
0.73
1.81
1.81
1.51
0.78
3
 
비빔소스 배합비(%)
고추장
정제수
백설탕
D-소르비톨액
양조간장
기 타
50
16
12
5.9
3.8
12.3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2 김치 비빔밥
기본조건
중 량(g)
열 량(kcal)
부피()
유통기한
300 이상
900 이상
4,235 이하
12개월 이상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김치
비빔소스
대두조직단백
포도당
건김치
건청경채
건양배추
건당근
건미역
참기름
57.68
25
7.44
0.24
0.73
1.81
1.81
1.51
0.78
3
 
비빔소스 배합비(%)
고추장
정제수
백설탕
D-소르비톨액
양조간장
기 타
50
16
12
5.9
3.8
12.3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3 카레 비빔밥
기본조건
중 량(g)
열 량(kcal)
부피()
유통기한
274 이상
900 이상
4,235 이하
12개월 이상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카레비빔소스
대두조직단백
건당근
건대파
건양배추
72.99
21.9
2.92
0.73
0.73
0.73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저당)
정제수
카레
백설탕
혼합간장
기 타
30
22.73
17.1
8
6.7
15.47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4. 해물 비빔밥
기본조건
중 량(g)
열 량(kcal)
부피()
유통기한
275 이상
900 이상
4,235 이하
12개월 이상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해물비빔소스
건오징어
건새우
건당근
건대파
참기름
72.73
18.18
2.18
0.73
2.18
0.73
3.27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저당)
양조간장
고추장
물엿
백설탕
멸치엑기스
기 타
20.17
20
12
10
10
5
22.83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5. 닭고기 비빔밥
기본조건
중 량(g)
열 량(kcal)
부피()
유통기한
300 이상
900 이상
4,235 이하
12개월 이상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닭고기비빔소스
대두조직단백
건청경채
건양배추
건당근
건미역
55.69
30
8.32
1.82
1.82
1.58
0.77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
혼합간장
치킨엑기스
백설탕
고추맛기름
치킨파우더 등 기타
18
18
12
11.2
11
29.8
* 소스 중 닭고기 4.56% 이상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4 제조방법
3.4.1 건조쌀 제조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되, 일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세척 침지 취반 건조
3.4.2 기타 비빔소스(액상) 등은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5 품질 및 위생 기준

3.5.1 공통기준
성 상
제품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이 물
식품공전 이물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해성
열수를 가하여 섭취 시 급식에 용이하여야 한다.

3.5.2 식단별 품질기준
주재료(건조쌀, 건재료)
구분
수분(%)
조지방(%)
조단백(%)
회분(%)
알파화도(%)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7.0 이하
1.5 이상
8.5 이상
1.5 이하
80.0 이상
김치 비빔밥
7.0 이하
1.2 이상
6.5 이상
1.8 이하
80.0 이상
카레 비빔밥
10.5 이하
1.2 이상
6.0 이상
1.0 이하
80.0 이상
해물 비빔밥
8.5 이하
1.2 이상
6.0 이상
1.0 이하
80.0 이상
닭고기 비빔밥
8.5 이하
1.2 이상
8.5 이상
1.3 이하
80.0 이상
 
비빔소스(액상)
구분
식염
Brix
PH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7.0 이하
65.0 이하
5.0 이하
김치 비빔밥
7.0 이하
65.0 이하
5.0 이하
카레 비빔밥
8.0 이하
75.0 이하
5.0 이하
해물 비빔밥
7.0 이하
70.0 이하
5.0 이하
닭고기 비빔밥
10.0 이하
80.0 이하
5.0 이하
 
3.5.3 위생기준
구분
대장균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주재료
(건조쌀, 건재료)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
1 g
100 이하
n=5, c=0,
m=0/25 g
 
구분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비빔소스
(액상)
n=5, c=1, m=0, M=10
(살균제품)
식품공전 소스류 소스규격
* 기타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KS 시험법을 따르고
제품 수납 시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FI-6 분말/과립형/가공품 기준을 적용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5.1.1 재 료 : 인체 무해한 재질의 PP/PE/PS
* 지퍼백을 이용하여 쉽게 개봉할 수 있어야 한다.
** 숟가락 포함 모든 내용물을 1개 단위로 포장한다.
5.1.2 상용품 유통/포장방법에 의하되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군장결속 시 내용물로 인한 소음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내부 공기 최대한 제거
 
5.2 외부포장
5.2.1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5.2.2 수량 및 방법은 시중 상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2.3 9단 적재 가능하도록 포장한다.
 
5.3. 표시
5.3.1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상용품 
표시 방법을 따른다. , 외부 포장의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를 추가한다.
* 단위포장 시 중량 및 열량 관련
   열량과 무관한 숟가락 등 제외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5.3.2 로트번호, 재고번호, 품명, 수량, 총중량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유효기간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3.3 포장재 내부에 물 넣는 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5.4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