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식량, 전투용, S형
관리번호
|
: PRD 8970-7002
|
재고번호
|
: 897037X171043 등 5품목
|
작성일자
|
: 2018. 10. 01.
|
개정일자
|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식량, 전투용, S형
(이하 전투식량 S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전투식량 S형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한다.
표 1. 전투식량 S형의 분류
구 분
|
재고번호
|
품 명
|
1
|
897037X171043
|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
2
|
897037X171046
|
김치 비빔밥
|
3
|
897037X171048
|
카레 비빔밥
|
4
|
897037X171049
|
해물 비빔밥
|
5
|
897037X171050
|
닭고기 비빔밥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한국산업표준
KS H 2107 참기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산물표준규격(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식품공전 즉석조리식품
3.2 원․부재료
⑴ 모든 원료는 선도와 품질이 양호하고
이미, 이취가 없는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⑵ 쌀은 농산물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의
품질기준 및 식품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⑶ 대두조직단백은 수분 10% 이하, 조단백질 45% 이상의
성분규격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건야채 등 기타 재료는 식품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⑸ 비빔소스(액상) 재료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⑹ 참기름은 한국산업표준(KS H 2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재료비율(%)
3.3.1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⑴ 기본조건
중 량(g)
|
열 량(kcal)
|
부피(㎤)
|
유통기한
|
300 이상
|
900 이상
|
4,235 이하
|
12개월 이상
|
⑵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
고추장
비빔소스
|
대두조직단백
|
포도당
|
건쇠고기
|
건청경채
|
건양배추
|
건당근
|
건미역
|
참기름
|
57.68
|
25
|
7.44
|
0.24
|
0.73
|
1.81
|
1.81
|
1.51
|
0.78
|
3
|
⑶ 비빔소스 배합비(%)
고추장
|
정제수
|
백설탕
|
D-소르비톨액
|
양조간장
|
기 타
|
50
|
16
|
12
|
5.9
|
3.8
|
12.3
|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2 김치 비빔밥
⑴ 기본조건
중 량(g)
|
열 량(kcal)
|
부피(㎤)
|
유통기한
|
300 이상
|
900 이상
|
4,235 이하
|
12개월 이상
|
⑵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
김치
비빔소스
|
대두조직단백
|
포도당
|
건김치
|
건청경채
|
건양배추
|
건당근
|
건미역
|
참기름
|
57.68
|
25
|
7.44
|
0.24
|
0.73
|
1.81
|
1.81
|
1.51
|
0.78
|
3
|
⑶ 비빔소스 배합비(%)
고추장
|
정제수
|
백설탕
|
D-소르비톨액
|
양조간장
|
기 타
|
50
|
16
|
12
|
5.9
|
3.8
|
12.3
|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3 카레 비빔밥
⑴ 기본조건
중 량(g)
|
열 량(kcal)
|
부피(㎤)
|
유통기한
|
274 이상
|
900 이상
|
4,235 이하
|
12개월 이상
|
⑵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
카레비빔소스
|
대두조직단백
|
건당근
|
건대파
|
건양배추
|
72.99
|
21.9
|
2.92
|
0.73
|
0.73
|
0.73
|
⑶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저당)
|
정제수
|
카레
|
백설탕
|
혼합간장
|
기 타
|
30
|
22.73
|
17.1
|
8
|
6.7
|
15.47
|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4. 해물 비빔밥
⑴ 기본조건
중 량(g)
|
열 량(kcal)
|
부피(㎤)
|
유통기한
|
275 이상
|
900 이상
|
4,235 이하
|
12개월 이상
|
⑵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
해물비빔소스
|
건오징어
|
건새우
|
건당근
|
건대파
|
참기름
|
72.73
|
18.18
|
2.18
|
0.73
|
2.18
|
0.73
|
3.27
|
⑶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저당)
|
양조간장
|
고추장
|
물엿
|
백설탕
|
멸치엑기스
|
기 타
|
20.17
|
20
|
12
|
10
|
10
|
5
|
22.83
|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3.5. 닭고기 비빔밥
⑴ 기본조건
중 량(g)
|
열 량(kcal)
|
부피(㎤)
|
유통기한
|
300 이상
|
900 이상
|
4,235 이하
|
12개월 이상
|
⑵ 완제품 배합비(%)
건조쌀
|
닭고기비빔소스
|
대두조직단백
|
건청경채
|
건양배추
|
건당근
|
건미역
|
55.69
|
30
|
8.32
|
1.82
|
1.82
|
1.58
|
0.77
|
⑶ 비빔소스 배합비(%)
물엿
|
혼합간장
|
치킨엑기스
|
백설탕
|
고추맛기름
|
치킨파우더 등 기타
|
18
|
18
|
12
|
11.2
|
11
|
29.8
|
* 소스 중 닭고기 4.56% 이상
* 기타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4 제조방법
3.4.1 건조쌀 제조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되, 일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세척 → 침지 → 취반 → 건조
3.4.2 기타 비빔소스(액상) 등은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5 품질 및 위생 기준
3.5.1 공통기준
성 상
|
제품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용해성
|
열수를 가하여 섭취 시 급식에 용이하여야 한다.
|
3.5.2 식단별 품질기준
⑴ 주재료(건조쌀, 건재료)
구분
|
수분(%)
|
조지방(%)
|
조단백(%)
|
회분(%)
|
알파화도(%)
|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
7.0 이하
|
1.5 이상
|
8.5 이상
|
1.5 이하
|
80.0 이상
|
김치 비빔밥
|
7.0 이하
|
1.2 이상
|
6.5 이상
|
1.8 이하
|
80.0 이상
|
카레 비빔밥
|
10.5 이하
|
1.2 이상
|
6.0 이상
|
1.0 이하
|
80.0 이상
|
해물 비빔밥
|
8.5 이하
|
1.2 이상
|
6.0 이상
|
1.0 이하
|
80.0 이상
|
닭고기 비빔밥
|
8.5 이하
|
1.2 이상
|
8.5 이상
|
1.3 이하
|
80.0 이상
|
⑵ 비빔소스(액상)
구분
|
식염
|
Brix
|
PH
|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
|
7.0 이하
|
65.0 이하
|
5.0 이하
|
김치 비빔밥
|
7.0 이하
|
65.0 이하
|
5.0 이하
|
카레 비빔밥
|
8.0 이하
|
75.0 이하
|
5.0 이하
|
해물 비빔밥
|
7.0 이하
|
70.0 이하
|
5.0 이하
|
닭고기 비빔밥
|
10.0 이하
|
80.0 이하
|
5.0 이하
|
3.5.3 위생기준
구분
|
대장균군
|
대장균
|
황색포도상구균
|
살모넬라
|
주재료
(건조쌀, 건재료)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
|
1 g 당
100 이하
|
n=5, c=0,
m=0/25 g
|
|
구분
|
대장균군
|
타르색소
|
보존료
|
비빔소스
(액상)
|
n=5, c=1, m=0, M=10
(살균제품)
|
식품공전 소스류 ’소스’ 규격
|
* 기타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KS 시험법을 따르고,
제품 수납 시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FI-6 분말/과립형/가공품 기준을 적용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5.1.1 재 료 : 인체 무해한 재질의 PP/PE/PS 등
* 지퍼백을 이용하여 쉽게 개봉할 수 있어야 한다.
** 숟가락 포함 모든 내용물을 1개 단위로 포장한다.
5.1.2 상용품 유통/포장방법에 의하되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군장결속 시 내용물로 인한 소음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내부 공기 최대한 제거
5.2 외부포장
5.2.1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5.2.2 수량 및 방법은 시중 상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5.2.3 9단 적재 가능하도록 포장한다.
5.3. 표시
5.3.1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상용품
표시 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 포장의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를 추가한다.
* 단위포장 시 중량 및 열량 관련 :
열량과 무관한 숟가락 등 제외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5.3.2 로트번호, 재고번호, 품명, 수량, 총중량,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유효기간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3.3 포장재 내부에 “물 넣는 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5.4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