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시리얼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햄버거식빵이나 핫도그와 같이 급식되고
있으며, 3종류의 시리얼이 보급됩니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시리얼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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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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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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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375328404 등 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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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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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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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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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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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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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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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시리얼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시리얼은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시리얼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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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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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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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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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옥수수맛 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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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3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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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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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쵸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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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32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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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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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쌀맛 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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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3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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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⑴ 옥수수맛, 초코맛 : 식품공전
농수산가공식품류 중 시리얼류
⑵ 쌀맛 : 식품공전 농수산가공식품류 중
시리얼류 또는 체중조절용식품
3.2 종류 : 옥수수맛 후레이크,
초코맛, 쌀맛 후레이크
3.3 품질기준
3.3.1 원재료
⑴ 옥수수 : 이물, 유해물질 및 불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또는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⑵ 쌀(쌀가루) : 정부양곡 방출미 중 식품가공용 또는
농산물검사 기준에 적합한 쌀을 가공한 것
⑶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및․가공기준
⑴ 옥수수맛 후레이크
옥수수60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쵸코맛
옥수수30이상, 코코아분말3.8이상, 밀가루17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⑶ 쌀맛 후레이크
쌀가루 27%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⑷ 제조․가공기준은 식품공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2.3 완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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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조직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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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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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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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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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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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0 건과류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종이트레이+PE필름 또는
동등이상 상용포장
⑵ 내용량 : 시중 상용품 포장 내용량
⑶ 방 법 : 내용물을 필름주머니에 넣고
열접착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 골판지 상자 1종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시중 상용품 포장 수량
⑶ 방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 봉하거나,
시중 제품과 동등한 포장방법으로 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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