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스파게티 소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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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5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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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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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03751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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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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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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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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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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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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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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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스파게티 소스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소스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토마토페이스트, 사과퓨레 : 식품공전
과․채가공품류 중
과․채 퓨레․페이스트에 적합한 것
⑵ 쇠고기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3등급 이상 도체를 가공한 정육 또는
수입 쇠고기 정육으로 1∼2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⑶ 당근, 양파 : 식품공전(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1∼2cm 크기로 절단 하여 사용한다
⑷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토마토페이스트17~20, 당근9이상, 쇠고기9이상,
양파7이상, 가공버터4~5, 복합조미료(쇠고기) 3~4,
사과퓨례2이상, 기타 재료 및 함량은 자율로 정하되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3 완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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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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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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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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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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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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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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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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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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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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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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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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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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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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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
파우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KS D 9004 통조림용
공관(내면도장관), 3겹 이상의 레토르트 파우치
⑵ 내용량 : 1kg이상, 1.8kg이상
⑶ 방 법 : 소스를 관 또는 파우치에 넣은 후 밀봉한다
※ 레토르트 파우치는 급식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 자리에 적당한 크기의 V자홈을 가공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평판 및 칸막이 (KS T 100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 량 : 1kg×10개, 1.8kg×6개
⑶ 방 법
㈎ 관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 테이프로 봉한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으로 결속한다
㈏ 레토르트 파우치 :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한다
(필요시 상자 내부에 칸막이를 할 수 있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레토르트 파우치 외부포장은 시중 유통품
포장이 5항에 규정된 포장방법과 동등
이상일 경우 시중 유통품 포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⑵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