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쇠고기장조림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단가가 높은 품목으로
자주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쇠고기장조림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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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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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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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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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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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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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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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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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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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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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쇠고기장조림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식육함유가공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쇠고기 :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육질3등급
이상을 가공한 정육 또는 수입 쇠고기 정육으로
지방함량은 20%이하 이어야 한다
⑵ 채소류 : 이물,유해물질 및 불 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⑶ 메추리알 : 선도가 양호한 메추리알을 완숙으로
삶은 후 껍질과 이물을 제거 한 것
⑷ 간 장 : 식품공전 혼합간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3.2.2.1 완제품
쇠고기54이상, 메추리알10이상, 채소류 및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2.2 조미액
육수43~45, 간장28~30,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3 쇠고기 전처리 및 조미액 제조
⑴ 2×2cm 크기로 절단된 쇠고기를 끓는 물에서
1차 자숙하여 기름과 핏물을 제거 한다
⑵ 1차 자숙된 정육을 2차 자숙하여
전처리 원료육으로 사용한다.
(3) 조미액 제조 시 (2)항에서 제조된 액즙은
여과하여 조미액의 육수로 사용할 수 있다.
3.2.4 완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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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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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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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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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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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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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코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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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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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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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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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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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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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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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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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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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중
레토르트파우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레토르트파우치
※ 식품공전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레토르트식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식 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자리에 적당한 크기의 V자
홈을 가공한다
⑵ 내용량 : 400g이상, 1kg이상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량 : 시중 상용품 수량
⑶ 방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상자 내부에
칸막이 사용)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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