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쇠고기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짜르의 잡동사니'로 검색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쇠고기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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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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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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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069398
8905375069399
8905375069400
890537506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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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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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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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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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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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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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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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18. 1. 3, 방위사업청)
2018년도 급식방침('18. 1. 2, 국방부)
3. 분 류
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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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용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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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 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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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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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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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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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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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거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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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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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 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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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요건
4.1. 지육의 가공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 3등급 이상(한우, 육우)인
지육을 골격기준에 의거 분할하며, 피하지방은 부착정도가
5.0 mm(단, 갈비는 7.0 mm)이하가 되도록 제거하되
육과 육사이의 지방은 제거하지 않는다.
(단, 근육 및 지방과 지방사이의 결체조직에서 절취한
정육은 허용하지 않으며, 갈비는 육과 육사이의
지방을 7.0 mm이하가 되도록 제거한다.)
4.2. 정육의 슬라이스 가공
지방이 제거된 정육은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이하) 후, 구이용 두께 3 mm 내외로
슬라이스하여 PE봉지 또는 PE필름에 포장하고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4.3. 정육의 편썰기 가공
지방이 제거된 정육은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 후,
구이용 두께 3 mm, 볶음용 두께 3 mm,
국거리용은 두께 4 mm 내외로 슬라이스한 후,
연속공정으로 가로 50 mm 이하,
세로 70 mm 내외로 편썰기 생산하여 PE봉지로
포장하고 열접착 밀봉하여,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다만, 편썰기가 정육을
3~4 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써는 방법임을 감안하여,
편썰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투리와 부서짐,
근간 지방은 인정한다.
4.4. 갈비의 가공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가공된 갈비를
30 × 50 mm 내외로 절단가공 후
PE봉지로 포장하여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4.5. 품질기준 : 식품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재료
1). 단위포장 : 시중 유통 식품포장용
플라스틱필름 두께 0.03 mm 이상
(※ 내용물 육안 검사를 위해 포장
전‧후면 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2)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5.1.2. 포장중량
1). 단위포장
가) 정육(편썰기) : 2 kg, 3 kg 이상
다) 갈비 : 5 kg 이상
2) 외부포장
가) 정육(편썰기) : 2 kg 이상 × 3개,
3 kg 이상 × 3개
다) 갈비 : 5 kg 이상 × 3개
5.1.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시중 유통품 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단, 외부포장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품명, 원산지,
수량, 중량, 유통기한, 가공년월일, 검사표시,
가공회사명, 등급(1,2,3등급)표시 및 기타사항
등을 표시한다. 품명은 구이용(등심, 채끝),
볶음용(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국거리용(양지, 사태) 및 갈비로 각각 표기한다.
6. 주 기
6.1. 쇠고기의 품종구분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분류기준에 따라 한우, 육우로 구분한다.
6.2. KS H 3112의 5.3항과 9항은
본 구매요구서로 대체한다.
6.3. 냉동 보관된 제품은 세절작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도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공하여야 한다.
6.4. 등급별 조달비율은 당해 연도 급식방침에 따른다.
6.5.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리법에 따른다.
6.6.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