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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쌀국수비빔면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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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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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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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037X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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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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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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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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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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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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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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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쌀국수비빔면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쌀국수 비빔면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면 : 식품공전 면류/숙면/살균제품
볶음소스 : 식품공전 소스류
볶음향미유 : 식품공전 식용유지가공품/향미유
볶음흑임자 : 식품공전 기타 농산가공품
3.2 원재료
⑴ 쌀가루 : 농산물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가공한 것
⑵ 밀가루 : 식품공전 1등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전분 : 식품공전 전분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식염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⑸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3 재료비율
⑴ 면 : 쌀가루50%이상, 밀가루30%이상,
전분9%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볶음소스 : 액상과당26%이상, 굴소스12%이상,
정백당12%이상, 조미유10%이상, 정제수8%이상,
마늘7%이상, 간장5%이상, 식염 및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⑶ 볶음향미유 : 볶음시즈닝오일80%이상, 기타 재료
배합비율은 업체 품목제조 보고서에 따른다
⑷ 볶음흑임자 : 흑임자 100%
3.4 품질기준
3.4.1 이화학 성분
⑴ 면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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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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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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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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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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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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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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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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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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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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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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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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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볶음소스
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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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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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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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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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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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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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9 면류 및 FI-8 드레싱/소스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용기 : 폴리에틸렌(내면)+종이(외면) 또는 동등이상
㈏ 면사리, 소스, 향미유, 흑임자 :
식품 포장용 PE 또는 동등이상 필름봉지
㈐ 뚜껑 : PP 또는 AL증착복합필름(컵실링)
※ 뚜껑은 면을 불린 후 물을 제거하는 용도의
구멍(3~4개)을 낼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단, 조리전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서는 안된다).
⑵ 내용량 : 면사리 120g이상, 소스39g이상
(비빔소스35g이상, 향미유3g이상, 흑임자 1g이상)
⑶ 방법 : 개별 포장된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덥고 포장하거나, 뚜껑을 열접착 하여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단위포장 32개, 나무젓가락 32개
⑶ 방법 : 양면골판지 상자에 제품을 넣은 후
폭 50mm이상의 종이 테이프 또는 PP테이프로 봉한다
5.3 포장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