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생선묵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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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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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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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1801301 등3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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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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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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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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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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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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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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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생선묵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생선묵은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생선묵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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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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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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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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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긴생선묵(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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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3718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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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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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용(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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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3750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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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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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생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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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37502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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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어육가공품 중 어묵
3.2 분류
3.2.1 1형(튀긴 생선묵)
⑴ 1종
㈎ 사각형, 타원형 : 길이 35mm이하,
두께5mm이하
㈏ 봉형 : 직경 30mm이하, 길이35mm이하
⑵ 2종
㈎ 떡볶이 사각형 : 길이100mm이하,
너비40mm이하, 두께5mm이하
3.2.2 2형(구운 생선묵)
⑴ 원통형 : 직경 30mm이하,
길이 35mm이하, 두께5mm이하
3.3 품질기준
3.3.1 원재료
⑴ 육상연육 : 수분80%이하, pH 6.5~7.2,
회분0.7%이하, Brix 10이하
⑵ 선상연육 : 수분78%이하, pH 6.5~7.2,
회분0.7%이하, Brix 10이하의 시중 유통
RA등급 이상
⑶ 밀가루 : 식품공전 2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소 금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⑸ 양파,당근,파,깻잎 : 이물, 유해물질 및
불 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⑹ 전 분 : 식품공전 전분에 적합한 것
⑺ 식용유 : 식품공전 콩기름 또는 식품공전
옥수수 기름에 적합한 것
⑻ 대두단백 : 시중 유통품으로 조단백 75%이상
⑼ 기 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3.2 재료비율(%)
육상연육40이상, 선상연육40이상, 전분4이하,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주 기>
1. 식용유는 완제품 중 유지함량, 제조공정간
손실량을 고려한 것으로 각 재료 혼합·반죽,성형시
투입하지 않는다
2. 야채는 당근, 파, 양파, 깻잎 중
2종 이상을 선택 사용한다
3. 튀긴 생선묵은 동절기에는 야채 생선묵으로,
하절기에는 야채가 없는 생선묵으로생산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4. 구운생선묵은 채소와 식용유를 제외한 함량,
하절기용 튀긴어묵은 채소를 제외한 만큼
나머지 원료에서 균등배분
(단, 식용유는 배분 하지 않는다)
5. 기타(%) :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GDL, 요리소스, 복합조미료, 키실로스,
어육추출액, 보존료 등은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3%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 어육추출액은 게, 어육, 참치, 기타어육추출액에
첨가물을 혼입 농축한 것 으로 수분45%이하,
조단백질15%이상, 조지방1%이하
3.3.3 완제품
⑴ 1형(튀긴 생선묵)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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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택,형태,향미 및 식감이 양호하며 협잡물이 거의 없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야채를 넣은 것은 야채 모양, 배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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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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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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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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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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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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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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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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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물가
(me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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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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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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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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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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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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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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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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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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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2형(구운 생선묵)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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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택,형태,향미 및 식감이 양호하며 협잡물이 거의 없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구운 색이 양호하고 눌은 것이 없어야 한다
․5mm 두께로 절단한 것을 반으로 접었을 때 금이 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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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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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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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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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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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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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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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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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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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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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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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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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KS 시험법(전분)을
따르고, 제품 수납 시 검사는 KD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시중유통 PE 또는 동등이상 필름주머니
※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이상 투시가 가능 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⑵ 내용량 : 500g이상, 1,000g이상
※ 급식량의 10% 이내 수요군과 합의후 납품비율 조정 가능
⑶ 방 법 : 포장용 끈으로 묶거나 열접착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2중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1,000g이상×15개
(튀긴생선묵, 구운생선묵 혼합포장)
1,000g이상×15개(튀긴생선묵, 떡볶기용)
500g이상×30개(튀긴생선묵, 구운생선묵 혼합포장)
500g이상×30개(튀긴생선묵, 떡볶기용)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⑵ 튀김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식품공전 허용기준
(산가2.5이하, 과산화물가 50이하)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