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발열팩, 전투식량용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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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45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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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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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37X17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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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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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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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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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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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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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수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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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야외취사 시 Ⅰ‧Ⅱ 형
전투식량 가열용으로 사용하는
발열팩,전투식량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발열팩,전투식량용의 구성품은 아래 표 1에 따른다.
표 1 발열팩,전투식량용의 구성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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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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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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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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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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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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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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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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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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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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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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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파우치)의 크기는 아래 표 2와 같이 2종으로 분류하며
납품 수량 비율(%)은 50 : 5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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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발열팩,전투식량용의 제원은 표 2 에 따른다.
표 2 발열팩,전투식량용의 제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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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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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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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탄산칼슘(CaCO3) 등의 혼합물이나 동등 이상
∙중량: 80 g 이상
∙발열체는 별도로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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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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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폴리에틸렌(내면)
∙형태: 지퍼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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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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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 가로: 265(±5)
* 세로: 300(±5)
* 세웠을 때 밑부분(밑지중앙부분): 5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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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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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 가로: 265(±5)
* 세로: 345(±5)
* 세웠을 때 밑부분(밑지중앙부분): 5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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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구성능
3.2.1 발열팩 외피에 발열체와 전투식량을 넣고
약간의 물을 부었을 때 15~20분 동안
90 ℃ 이상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2.2 식품 복원온도
-17 ℃에서 발열체를 가동시켜 발열 개시 20분
경과 후 전투식량 중심부 온도가 최소 50 ℃ 이상
도달되어야 한다.
3.2.3 발열팩 외피는 환경호르몬 및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2.4 발열팩 외피는 발열체 가동 시 발열로 인해
녹거나 파손되지 않은 재질이어야 하며,
증기 배출시 터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3.2.5 발열팩 외피의 가로, 세로, 세웠을 때
밑부분(밑지 중앙부분) 크기는 표 2 에 따르되,
바닥은 물을 부었을 때 안정적인 크기여야 한다.
3.2.6 발열팩의 외피에는 발열체 사용 방법,
물 붇는 경계선이나 물의 양,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3.2.7 상기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동 또는
동등이상인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4.2.1 검사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시 수요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제품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단위포장, 내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5.1.3 포장 상자크기는 수송포장 계열치수
(KS T 1002)중 파렛트 1100 ㎜ × 1100 ㎜
계열의 69개 치수를 적용한다.
5.1.4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단위포장은 상용품
표시 방법에 따른다.
5.2.2 외부 포장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연월일 및
제조회사명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포장 제원표(표지)의 재고번호, 수량, 제조일자(유효일자)
등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영지침서에 따라
바코드화하여 표시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물품제조 및 계약이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양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6.2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3 참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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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발열팩 형상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