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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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돼지고기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돼지고기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에서 돼지고기는 하루에 한번은
빠짐없이 나오는듯 합니다.
다양하게 먹고 있는 돼지고기 규격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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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돼지고기

 
관리번호
: PRD 8905-0007
재고번호
: 8905375069434
제정일자
: 2009. 2. 16.
개정일자
: 2019. 1. 28.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국방부 급식방침
 
3. 분 류
분 류
형 태
돼지정육(탕수육용)
10 mm 슬라이스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4 mm 슬라이스
냉동 삼겹살
7 mm±1 슬라이스
냉장 삼겹살
7 mm±1 슬라이스
목 심
4 mm 슬라이스
갈 비
2 5mm × 50 mm 내외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목심 편썰기
4 mm 슬라이스, 50 mm × 70 mm 내외

4. 제원 및 요구성능
 
4.1. 도체 등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4.2. 지육 가공
지육은 골격기준에 의거 분할하며 부착된
피하지방 부착정도가 7.0 mm(, 냉동단위포장시
평균 7.0 mm 이하)가 넘지 않도록 제거하 
육과 육 사이의 지방은 제거하지 않는다. 
(, 근육 및 지방과 지방사이의 결체 조직에서
 절취한 정육은 허용하지 않는다.)
 
4.3. 정육 가공
정육은 35 이하에서 급속동결
(심부온도 18 이하) 2항의 분류에 정의된 
형태로 가공하되 도축 후 15근무일 이내
가공하여야 하며 가공된 정육은 식품포장용
PE봉지 또는 PE필름에 포장하고 -35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4.4. 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목심의 편썰기 가공
돼지정육(불고기용·볶음용·국거리용)과 목심을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두께 4 mm로 슬라이스하고, 가로 50 mm, 
세로 70 mm 내외로 편썰기 생산한다. 편썰기 생산한
 정육과 목심을 PE 봉지로 포장한 후 열접착 밀봉하여
35 이하에서 급속동결 (심부온도 18 이하)하고,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슬라이스 편썰기 – 
단위포장 - 급속동결의 과정은 연속공정 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편썰기가 정육과 
목심을 4 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써는 방법임을 감안하여, 편썰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투리와 부서짐, 근간 지방은 인정한다.
 
4.5. 품질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냉동육
1) 포장재료
) 단위포장 : 식품포장용 플라스틱필름
                     두께 0.03 mm 이상
)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 단위포장 중량 : 2 kg 이상
                         3 kg 이상(갈비제외)
)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2 kg × 3
               3 kg × 3) , 갈비는 5 kg × 3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1.2. 냉장 삼겹살
1) 포장재료
) 단위포장 : 진공포장지(재질 PE필름)
)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 단위포장 중량 : 3 kg 이상
)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3 kg 이상 × 5)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1.3. 편썰기
1) 포장재료
) 단위포장 : 식품포장용 플라스틱필름
                         두께 0.03 mm 이상
(내용물 육안 검사를 위해 포장 전후면 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 단위포장 중량 : 2 kg 이상, 3 kg 이상
)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2 kg 이상 × 3,
      3 kg 이상 × 3)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시중 유통품 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 외부포장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품명, 원산지, 수량, 중량, 유통기한, 가공년월일
검사표시, 가공회사명 및 기타사항 등을 표시한다
품명은 돼지정육(탕수육용),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 삼겹살(냉동), 삼겹살(냉장), 목심
돼지갈비로 각각 표기한다.
편썰기 제품은 외부포장 박스에는 돼지정육
(편썰기-불고기용·볶음용·국거리)
목심(편썰기)로 각각 표기한다.
 
 
6. 주 기
 
6.1. 냉동 보관된 제품은 세절작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2. 냉장 삼겹살은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상품을 냉장으로 구매 및 보관
        (2 이상 10 이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3. 삼겹살은 오돌삼겹을 포함하는 소분할의 
       순수삼겹살(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말한다.
6.4.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6.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