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돼지고기
관리번호
|
: PRD 8905-0007
|
재고번호
|
: 8905375069434
|
제정일자
|
: 2009. 2. 16.
|
개정일자
|
: 2019. 1. 28.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국방부 급식방침
3. 분 류
분 류
|
형 태
|
돼지정육(탕수육용)
|
10 mm 슬라이스
|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
4 mm 슬라이스
|
냉동 삼겹살
|
7 mm±1 슬라이스
|
냉장 삼겹살
|
7 mm±1 슬라이스
|
목 심
|
4 mm 슬라이스
|
갈 비
|
2 5mm × 50 mm 내외
|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목심 편썰기
|
4 mm 슬라이스, 50 mm × 70 mm 내외
|
4. 제원 및 요구성능
4.1. 도체 등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4.2. 지육 가공
지육은 골격기준에 의거 분할하며 부착된
피하지방 부착정도가 7.0 mm(단, 냉동단위포장시
평균 7.0 mm 이하)가 넘지 않도록 제거하되
육과 육 사이의 지방은 제거하지 않는다.
(단, 근육 및 지방과 지방사이의 결체 조직에서
절취한 정육은 허용하지 않는다.)
4.3. 정육 가공
정육은 –35 ℃이하에서 급속동결
(심부온도 –18 ℃이하) 후 2항의 분류에 정의된
형태로 가공하되 도축 후 15근무일 이내
가공하여야 하며 가공된 정육은 식품포장용
PE봉지 또는 PE필름에 포장하고 -35℃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이하)한 후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4.4. 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과
목심의 편썰기 가공
돼지정육(불고기용·볶음용·국거리용)과 목심을
–35 ℃이하에서 급속동결(심부온도 –18 ℃ 이하)한 후,
두께 4 mm로 슬라이스하고, 가로 50 mm,
세로 70 mm 내외로 편썰기 생산한다. 편썰기 생산한
정육과 목심을 PE 봉지로 포장한 후 열접착 밀봉하여
–35 ℃ 이하에서 급속동결 (심부온도 –18 ℃이하)하고,
–18 ℃이하로 냉동보관 한다. 슬라이스 – 편썰기 –
단위포장 - 급속동결의 과정은 연속공정 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편썰기가 정육과
목심을 4 mm 두께로 슬라이스하여,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써는 방법임을 감안하여, 편썰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투리와 부서짐, 근간 지방은 인정한다.
4.5. 품질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냉동육
1) 포장재료
가) 단위포장 : 식품포장용 플라스틱필름
두께 0.03 mm 이상
나)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가) 단위포장 중량 : 2 kg 이상,
3 kg 이상(갈비제외)
나)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2 kg × 3개,
3 kg × 3개) 단, 갈비는 5 kg × 3개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1.2. 냉장 삼겹살
1) 포장재료
가) 단위포장 : 진공포장지(재질 PE필름)
나)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가) 단위포장 중량 : 3 kg 이상
나)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3 kg 이상 × 5개)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1.3. 편썰기
1) 포장재료
가) 단위포장 : 식품포장용 플라스틱필름
두께 0.03 mm 이상
(내용물 육안 검사를 위해 포장 전‧후면 면적 50 %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나)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2종 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2) 포장중량
가) 단위포장 중량 : 2 kg 이상, 3 kg 이상
나) 외부포장 중량 : 15 kg 이상(2 kg 이상 × 3개,
3 kg 이상 × 3개)
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시중 유통품 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단, 외부포장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품명, 원산지, 수량, 중량, 유통기한, 가공년월일,
검사표시, 가공회사명 및 기타사항 등을 표시한다.
품명은 돼지정육(탕수육용), 돼지정육(불고기용, 볶음용,
국거리용 등), 삼겹살(냉동), 삼겹살(냉장), 목심,
돼지갈비로 각각 표기한다.
편썰기 제품은 외부포장 박스에는 돼지정육
(편썰기-불고기용·볶음용·국거리),
목심(편썰기)로 각각 표기한다.
6. 주 기
6.1. 냉동 보관된 제품은 세절작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2. 냉장 삼겹살은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의
상품을 냉장으로 구매 및 보관
(–2 ℃ 이상 10 ℃ 이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3. 삼겹살은 오돌삼겹을 포함하는 소분할의
순수삼겹살(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말한다.
6.4.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6.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