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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닭고기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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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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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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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06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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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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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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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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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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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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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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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닭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국방부 급식방침
3. 분류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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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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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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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 곰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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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닭(부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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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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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코기(계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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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치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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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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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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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조건 및 품질기준
4.1. 생계의 조건
4.1.1. 통닭, 조각닭, 살코기
육용종으로 생후 60일 이내
평균중량 1.6~2.5 kg 이어야 한다.
4.1.2. 삼계탕(영계)
육용종으로 생후35일 이내
평균중량 0.7~1.1 kg 이어야 한다.
4.2. 도계 가공방법
4.2.1. 통닭
생계를 도축하여 머리(제1경추마디),
닭발(경골과 부전골 사이 관절),
내장(신장제외) 및 미지선(삼계제외)을 제거한다.
도계의 중량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10호(951 g 이상) ~20호(2050 g 이하)이어야 한다.
가공된 도계는 -35℃이하에서 급속동결 전 또는 후
식품포장용 PE봉지로 단위포장량 만큼 포장하고
–18 ℃이하로 냉동 보관한다.
4.2.2. 조각닭
통닭(도계중량 10호~15호) 도계를 날개,
다리(북채), 넓적다리, 앞, 가슴, 갈비, 목 등으로
분리하되 21개 조각이 되도록 한다.
분리된 조각은 –35 ℃이하에서 급속동결 전 또는 후
식품 포장용 PE봉지로 단위포장량 만큼 포장하고
–18 ℃이하로 냉동 보관한다.
4.2.3. 살코기
생계 도계를 다리살, 가슴살, 안심살 등의
부위를 골발 정형하고, 기름을 제거하여,
모든 부위를 4~5 cm 크기로 절단 후
각 부위를 혼합하여 포장한다.
가공된 살코기는 –35 ℃이하에서 급속동결 전 또는 후
식품포장용 PE봉지로 단위포장량 만큼 포장 하고
–18 ℃이하로 냉동 보관한다.
4.2.4. 삼계탕(영계)
통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다. 가공된 도체 중량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5호(451 g 이상)~6호(650 g 이하) 이어야 하며
복부 내에 국내산 인삼 1개(4년근, 9 g 이상),
국내산 마른 대추 2개(개당 1.5 g 이상)를 넣는다.
포장방법, 동결 및 저장방법은
통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4.3. 품질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재료
5.1.1.1. 단위포장 : 시중 유통 식품포장용
두께 0.03 mm 이상 (단, 살코기용 포장 재료는
포장면적 50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5.1.1.2. 외부포장 : 양면골판지상자(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2호 이상
5.1.2. 포장중량
5.1.2.1. 단위포장
(1) 통닭 : 20 kg 이상
(2) 조각닭 : 15 kg 이상(70 %), 5 kg 이상(30 %)
(3) 살코기 : 2 kg 이상, 3 kg 이상
(4) 삼계탕: 15 kg 이상(70 %), 마리당 낱개포장(30 %)
5.1.2.2. 외부포장
(1) 통닭 : 20 kg 이상
(2) 삼계탕: 15 kg 이상,
(3) 살코기 : 15 kg 이상(2 kg 이상 × 3개, 3 kg 이상 × 3개)
(4) 조각닭 : 15 kg 이상(5 kg 이상 × 3개
또는 15 kg 이상 × 1개)
5.1.3. 포장방법
단위포장을 골판지상자에 넣고 상자 봉함부분을
테이프로 봉함하고, 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시중 유통품 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단, 외부포장 전․후면에 국방부 표지 (KDS 8455-0002),
품명, 원산지, 수량, 중량, 유통기한, 가공연월일,
검사표시, 가공회사명 및 기타사항 등을 표시한다.
품명은 통닭, 조각닭(튀김용, 국거리용),
닭살코기(볶음용), 삼계탕으로 각각 표기한다.
6. 주 기
6.1. 모든 닭고기는 생계에서 도계, 가공,
급속동결이 동일 장소에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삼계탕용 영계는 –2 ℃~5 ℃의
온도가 유지되는 청결한 냉장차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도계 후 2근무일 이내 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군 생산감독 요구시 품질검사성적서, 도축검사 증명서,
냉장차 타코메타 기록지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2.. 냉동 보관된 제품은 세절작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3.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6.4.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