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 급식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건어물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어물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마른새우, 북어채, 멸치, 오징어채, 다시마,
실미역, 멸치가루, 새우가루, 다시마가루,
수산물 천연조미료, 천연해물팩이 해당됩니다.
천연해물팩은 2019년에 새롭게
시험급식 품목으로 추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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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건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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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수산물 천연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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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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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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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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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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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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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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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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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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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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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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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건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수산물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급식방침
3. 품질 및 분류 기준
* 공통사항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고, 식품공전의 ‘이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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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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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새우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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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2~5 cm
- 수분: 25 % 이하
- 파치와 이종품 혼입: 5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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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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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길이 3~10 cm, 폭 2 cm 이하
- 가공시 혼입되는 껍질 및 뼈: 8 % 이하
- 수분: 3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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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멸치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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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H 6026 마른멸치
- 대멸크기: 77~105 mm
- 중멸크기: 51~77 mm 미만
- 소멸크기: 31~51 mm 미만
- 자멸크기: 16~31 mm 미만
- 세멸크기: 16 mm 미만
- 수분: 30.0 %이하(단, 세멸은 35.0 %이하)
- 이종혼입: 5 % 이하
* 수분은 날씨, 계절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치에서 10 % 범위 내에서 허용률을 줄 수 있다.
*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비율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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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지 않은 멸치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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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자멸) : 16~31 mm미만
- 수분 : 35 % 이하
- 염도 : 5 % 이하
- 이종혼입 : 5 % 이하
* 수분은 날씨, 계절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치에서
10 % 범위 내에서 허용율을 줄 수 있다.
*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비율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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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
오징어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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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건포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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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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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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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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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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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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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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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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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10, M=100
(다만, 조미건어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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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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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보존료가
검출되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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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소브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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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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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길이: 4 × 5 cm (± 1 cm)
- 수분: 18 % 이하
- 파치 혼입: 5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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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실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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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H 6023 마른 썰은미역
- 수분함량: 16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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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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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H 6026 마른멸치
- 소멸크기: 51 mm 이하
- 완제품 수분함량 : 12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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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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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마른새우
- 수분함량: 12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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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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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마른다시마
- 수분함량: 12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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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천연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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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새우가루, 황태가루를 30 : 50 : 15 : 5의
비율로 혼합
- 수분함량: 12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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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해물팩
(시험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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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및 비율
대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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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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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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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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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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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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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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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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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당 성분비 허용 오차율 ±5%
*이종혼입 : 5%이하
- 대멸치 : 77~105㎜
- 마른새우 : 원재료 마른새우
- 마른다시마 : 절단길이 4×5㎝(±1㎝)
- 디포리 : 길이 5~13㎝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율 5%이하
- 수분 : 3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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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 및 표시
4.1 포 장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안전처), 수산물 표준규격(별표)과
아래 표에 따르며 외부포장(골판지상자)의 봉함부분은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또는
압감점착제식 종이테이프로 봉함한다.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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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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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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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새우(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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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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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00 g × 50개, 500 g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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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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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g, 1 kg(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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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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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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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g, 1 kg(PE봉지)
(대멸치는 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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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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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지않은멸치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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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g, 1 kg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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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500 g × 20개, 1 kg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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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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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g, 1 kg(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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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500 g × 20개, 1 kg ×1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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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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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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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 g(200 g × 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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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실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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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g, 1 kg(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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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200 g × 25개), 4 kg(1 kg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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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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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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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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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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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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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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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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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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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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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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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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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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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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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g, 1 kg(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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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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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천연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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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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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00 g × 50개, 500 g×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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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해물팩
(시험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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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내포장 : 125g, 250g
(PE+PP 복합섬유.)
2차 내포장 : 125g, 250g
(PE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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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125 g × 40개, 250 g×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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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 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5. 주 기
5.1.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5.2.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