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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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건어물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 급식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건어물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어물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마른새우, 북어채, 멸치, 오징어채, 다시마,
실미역, 멸치가루, 새우가루, 다시마가루,
수산물 천연조미료, 천연해물팩이 해당됩니다.
천연해물팩은 2019년에 새롭게
시험급식 품목으로 추가 되었네요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목록으로 돌아가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건어물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천연 조미료 사진입니다.
군납 수산물 천연조미료


관리번호
: PRD 8905-4016
재고번호
:
제정일자
: 2009. 2. 16.
개정일자
: 2019. 4. 26.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건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수산물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3 규정 및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9년도 급식방침

3. 품질 및 분류 기준
* 공통사항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고, 식품공전의 ‘이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명
구매요건
마른새우
(두절)
  -  길이: 2~5 cm
  -  수분: 25 % 이하
  -  파치와 이종품 혼입: 5 % 이하
북어채
  - 크기: 길이 3~10 cm, 폭 2 cm 이하
  -  가공시 혼입되는 껍질 및 뼈: 8 % 이하
  -  수분: 30 % 이하
마른 멸치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  KS H 6026 마른멸치
  -  대멸크기: 77~105 mm
  -  중멸크기: 51~77 mm 미만
  -  소멸크기: 31~51 mm 미만
  -  자멸크기: 16~31 mm 미만
  -  세멸크기: 16 mm 미만
  -  수분: 30.0 %이하(단, 세멸은 35.0 %이하)
  -  이종혼입: 5 % 이하
* 수분은 날씨, 계절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치에서
   10 % 범위 내에서 허용률을 줄 수 있다.
*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비율 5 %이하
짜지 않은 멸치
(자멸)
  -  크기(자멸) : 16~31 mm미만
  -  수분 : 35 % 이하
  -  염도 : 5 % 이하
  -  이종혼입 : 5 % 이하
* 수분은 날씨, 계절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치에서
  10 % 범위 내에서 허용율을 줄 수 있다.
*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비율 5 %이하
오징어채
오징어실채
  -  식품공전(건포류)
항목
수 분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이산화황(g/kg)
기준
35.0 % 이하
n=5, c=2, m=0, M=10
n=5, c=1, m=10, M=100
(다만, 조미건어포에 한한다.)
0.030 미만
-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보존료가
  검출되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1.0 이하
(소브산으로서)
마른 다시마
  -  절단길이: 4 × 5 cm (± 1 cm)
  -  수분: 18 % 이하
  -  파치 혼입: 5 % 미만
마른 실미역
  -  KS H 6023 마른 썰은미역
  -  수분함량: 16 % 이하
멸치가루
  -  KS H 6026 마른멸치
  -  소멸크기: 51 mm 이하
  -  완제품 수분함량 : 12 % 이하
새우가루
  -  원재료: 마른새우
  -  수분함량: 12 % 이하
다시마가루
  -  원재료: 마른다시마
  -  수분함량: 12 % 이하
수산물
천연조미료
  -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새우가루, 황태가루30 : 50 : 15 : 5
   비율로 혼합
  -  수분함량: 12 % 이하
천연해물팩
(시험급식)
  -  내용물 및 비율
대멸치
마른 다시마
마른 새우
디포리
44%
40%
8%
8%

*품목당 성분비 허용 오차율 ±5%
*이종혼입 : 5%이하
  -  대멸치 : 77~105㎜
  -  마른새우 : 원재료 마른새우
  -  마른다시마 : 절단길이 4×5㎝(±1㎝)
  -  디포리 : 길이 5~13㎝
     *포장단위별 미달 허용율 5%이하
  -  수분 : 30.0%이하

4. 포장 및 표시

4.1 포 장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안전처), 수산물 표준규격(별표)과
아래 표에 따르며 외부포장(골판지
상자)의 봉함부분은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또는
압감점착제식 종이
테이프로 봉함한다. 

품 명
단위포장
외부포장
마른새우(두절)
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5 kg(100 g × 50개, 500 g ×10개)
북어채
500 g, 1 kg(PE봉지)
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마른 멸치
500 g, 1 kg(PE봉지)
(대멸치는 지퍼식 PE봉지)
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짜지않은멸치
(자멸)
500 g, 1 kg (PE봉지)
10 kg(500 g × 20개, 1 kg ×10개)
오징어채
500 g, 1 kg(PE봉지)
10 kg(500 g × 20개, 1 kg ×1 0개)
마른 다시마
200 g(지퍼식 PE봉지)
5k g(200 g × 25 개)
마른 실미역
200 g, 1 kg(PE봉지)
5kg(200 g × 25개), 4 kg(1 kg × 4개)
멸치가루
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새우가루
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품 명
단위포장
외부포장
다시마가루
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5 kg(100 g × 50개, 500 g × 10개)
오징어실채
500 g, 1 kg(PE봉지)
10 kg(500 g × 20개, 1 kg × 10개)
수산물
천연조미료
100 g, 500 g(지퍼식 PE봉지)
5 kg(100 g × 50개, 500 g×10개)
천연해물팩
(시험급식)
1차 내포장 : 125g, 250g
(PE+PP 복합섬유.)
2차 내포장 : 125g, 250g
(PE 봉지)
5 kg(125 g × 40개, 250 g×20개)

4.2 표 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료 크기와 
표시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5. 주 기
5.1. 본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5.2.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