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사골곰탕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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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3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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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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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537517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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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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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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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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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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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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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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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사골곰탕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식육추출가공품
3.2 재료기준
⑴ 사골 및 잡뼈 :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
⑵ 쇠고기 : 사태, 우둔, 설도를 정육으로 가공한 것으로
원료육은 축산물등급 판정세부기준
육질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⑶ 조미성분 : 국물의 풍미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공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제조방법
3.3.1 사골추출액
⑴ 사골, 잡뼈는 추출 또는 추출 및 농축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침지하여 해동, 방혈한 후
깨끗하게 세척한다
⑵ 사골70%, 잡뼈30% 비율로 재료를 투입하고
적당량의 정제수를 가하여 추출 또는 추출 및
농축하며 상층부 표면에 생성된 찌꺼기, 지방질,
이물질 등은 제거 한다.
3.3.2 쇠고기 육편
⑴ 쇠고기 정육을 가로5~7cm, 세로2~5cm,
두께3~5mm 정도의 육편으로 절단 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1~2시간 침지하여 해동 및 방혈한다 (단, 침지시간은
육편의 크기,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⑵ 방혈이 끝난 육편은 적당량의 정제수,양파,
대파 등과 함께 95~98℃에서 15~20분간
자숙한다 (단, 자숙시간은 육편의 크기,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⑶ 자숙이 끝나면 육편을 건져내어
세척,자연탈수 및 상온 냉각한다
⑷ 완제품 생산전 또는 생산간 육편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하여 지방질이 1/3이상인 것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도록 선별한다
3.3.3 곰탕국물
사골추출액 그대로 또는 정제수로 희석한 농도가
4Brix 이상 되도록 한 후 조미성분을
첨가하여 가열,교반한다
3.4 품질 및 위생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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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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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추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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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추출액 그대로 또는 정제수로 희석한 농도(4Brix이상)를 충족하는 적당량 (농도는 조미성분 첨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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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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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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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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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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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사골추출액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유지와 수분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농도는
4Brix 이상 되어야 한다
3.4.2 사골곰탕(완제품)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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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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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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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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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육편100g(20%이상)
※ 쇠고기 육편 갯수는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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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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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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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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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육편200g(20%이상)
※ 쇠고기 육편 갯수는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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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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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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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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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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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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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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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발육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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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염은 농축 추출액(식염첨가)에 의한 제품의
염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농축 추출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식염은 첨가하지 않는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파우치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레토르트파우치
※ 식품공전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레토르트식품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하며,
급식 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자리에
적당한 크기의 V자 홈을 가공한다.
⑵ 내용량 : 0.5kg이상(1인용), 1kg이상(2인용)
5.2 외부포장
⑴ 재료 : 2중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61)
평판 및 칸막이(KS T 100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량 : 시중 상용품 수량
⑶ 방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에 넣고
(상자 내부에 칸막이 사용)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4 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사골,잡뼈 및 쇠고기의 원산지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한다
⑵ 제조방법 일부를 수정할 경우 정부검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료비율 등 주요사항은 승인될 수 없다)
⑶ 사골추출액 제조시 당류(덱스트린 등),우유,
분유, 쌀뜨물, 커피크리머, 지방유화제 등 추출액의
농도나 외관을 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첨가할 수 없다
⑷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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