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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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사골곰탕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사골곰탕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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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사골곰탕


관리번호
: PRD 8935-7003
재고번호
: 8935375179511
작성일자
: 2010. 03. 22.
개정일자
: 2019. 02. 12.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사골곰탕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식육추출가공품

3.2 재료기준
사골 및 잡뼈 :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
쇠고기 : 사태, 우둔, 설도를 정육으로 가공한 것으로
    원료육은 축산물등급 판정세부기준 
    육질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조미성분 : 국물의 풍미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공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제조방법

3.3.1 사골추출액
사골, 잡뼈는 추출 또는 추출 및 농축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침지하여 해동, 방혈한 후 
   깨끗하게 세척한다
사골70%, 잡뼈30% 비율로 재료를 투입하고 
   적당량의 정제수를 가하여 추출 또는 추출 및 
    농축하며 상층부 표면에 생성된 찌꺼기, 지방질
   이물질 등은 제거 한다.
 
3.3.2 쇠고기 육편
쇠고기 정육을 가로57cm, 세로25cm, 
   두께3~5mm 정도의 육편으로 절단 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12시간 침지하여 해동 및 방혈한다 (, 침지시간은
   육편의 크기,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방혈이 끝난 육편은 적당량의 정제수,양파,
    대파 등과 함께 9598에서 1520분간 
   자숙한다 (, 자숙시간은 육편의 크기,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자숙이 끝나면 육편을 건져내어 
    세척,자연탈수 및 상온 냉각한다
완제품 생산전 또는 생산간 육편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하여 지방질이 1/3이상인 것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도록 선별한다
 
3.3.3 곰탕국물
사골추출액 그대로 또는 정제수로 희석한 농도가
 4Brix 이상 되도록 한 후 조미성분을 
 첨가하여 가열,교반한다
3.4 품질 및 위생기준
구 분
배 합 량
사골추출액
사골추출액 그대로 또는 정제수로 희석한 농도(4Brix이상)를 충족하는 적당량 (농도는 조미성분 첨가전)
조미성분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정제수
나머지

3.4.1 사골추출액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  
유지와 수분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농도는
4Brix 이상 되어야 한다
 
3.4.2 사골곰탕(완제품)
고유의 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형량
내용량
농도(Brix)
조단백질
쇠고기육편100g(20%이상)
쇠고기 육편 갯수는 5개 이상
0.5kg이상
4이상
1.5이상
쇠고기육편200g(20%이상)
쇠고기 육편 갯수는 10개 이상
1kg이상

식염(%)
타르색소
세 균
1.2이하
불검출
세균 발육이 음성

식염은 농축 추출액(식염첨가)에 의한 제품의
   염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농축 추출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식염은 첨가하지 않는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검사 시험방법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파우치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재 료 : 레토르트파우치
식품공전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레토르트식품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하며
  급식 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자리에 
  적당한 크기의 V자 홈을 가공한다.
내용량 : 0.5kg이상(1인용), 1kg이상(2인용)
 
5.2 외부포장
재료 : 2중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KS T 1061)
평판 및 칸막이(KS T 100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수량 : 시중 상용품 수량
방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에 넣고
   (상자 내부에 칸막이 사용)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4 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사골,잡뼈 및 쇠고기의 원산지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한다
제조방법 일부를 수정할 경우 정부검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재료비율 등 주요사항은 승인될 수 없다)
사골추출액 제조시 당류(덱스트린 등),우유,
    분유쌀뜨물커피크리머, 지방유화제 추출액의
    농도나 외관을 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첨가할 수 없다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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