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건빵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비상식량으로도 사용되면서
간식으로 제공되는
건빵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건빵
관리번호
|
: PRD 8920-7012
|
재고번호
|
: 892037X038990 등 3품목
|
작성일자
|
: 2010. 03. 12.
|
개정일자
|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건빵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건빵은 중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건빵의 분류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비 고
|
1
|
건빵
|
892037X038990
|
쌀(생미분) 30%
|
2
|
참깨건빵
|
892037X181003
|
쌀(생미분) 20%
|
3
|
야채건빵
|
892037X181001
|
쌀(생미분) 20%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농산물검사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과자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팽화미분, 생미분 : 정부양곡 방출미 중 식품가공용
또는 농산물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가공한 것
⑵ 밀가루 : KS H 2012, 중력 고급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설탕 : KS H 2003, 백설탕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계란 :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품질 2등급 이상
⑸ 탈지분유 :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분유류에 적합한 것
⑹ 전분. 글루텐, 식염, 쇼트닝,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암모늄,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⑺ 참깨 : 농산물 검사기준 2등급 이상 적합한 것
⑻ 팜유 : 식품공전 팜유에 적합한 것
⑼ 양파, 대파, 당근 : 식품공전(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⑴ 건빵 : 생미분30, 밀가루31.45, 전분3.92,
글루텐4.44, 탈지분유2.67, 설탕14.01, 쇼트닝7.6,
계란3.09, 식염0.95, 팽창제1)1.69, 기타2)0.18 <주>
1) 팽창제 :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암모늄 혼합물
2) 기타 : 구아검혼합물, 프로테아제 등,
미첨가시 밀가루로 대체
⑵ 참깨건빵 : 생미분20, 밀가루36.3, 옥수수전분3.0,
글루텐3, 탈지분유2.5, 설탕12.8, 쇼트닝6.8, 계란2.5,
식염0.8, 참깨1.5, 검정깨1.5, 팜유8.0, 기타1.3
⑶ 야채건빵 : 생미분20, 밀가루32.2,
옥수수전분0.9, 글루텐2.5, 탈지분유2, 설탕6.4,
쇼트닝8.3, 계란2.0, 식염0.8, 혼합야채즙15.38
(양파 85이상, 대파 7이상, 피망 6이상, 기타 당근 등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름), 팜유8.0, 기타 1.52
⑷ 별사탕 : KS H 2003 정백당 96%이상,
색소는 첨가하지 않음
3.2.3 완제품
⑴ 건빵
㈎ 개당 크기 : 가로 3.0~3.5cm,
세로 2.0~2.5cm, 두께 0.5~1.2cm
성 상
|
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분(%)
|
회분(%)
|
조단백질(%)
|
조지방(%)
|
세균수
|
건 빵
|
6이하
|
1.9이하
|
12.5이하
|
5.5이상
|
n=5,c=2,m=10,000, M=50,000
|
야채건빵
|
4.0이하
|
2.0이하
|
12.0이하
|
15.0이상
|
참깨건빵
|
4.0이하
|
2.0이하
|
12.0이하
|
15.0이상
|
㈏ 품질 및 위생기준
⑵ 별사탕
㈎ 개당 중량 : 0.3~0.6g
성 상
|
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분(%)
|
당분(%)
|
세균수
|
3.5이하
|
96이상
|
n=5, c=2, m=10,000, M=50,000
|
㈏ 품질 및 위생기준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0 건과류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건빵
㈎ 재 료 : OPP+PE+CPP+AL 증착 복합필름봉지
투습도 : 2.0g/m²/24hrs이하
인장강도 : 가로 6.0kg/m²이상, 세로 4.3kg/m²이상
㈏ 내용량 : 60g이상
⑵ 별사탕
㈎ 재 료 : 투명 OPP+PE 복합필름봉지 또는 동등이상
㈏ 내용량 : 5g이상
⑶ 방법 : 건빵봉지에 건빵과 별사탕 봉지를
넣은 후 열접착 밀봉한다.
※ 건빵봉지와 별사탕 봉지는 급식 시
찢기 쉽도록 상,하단에 톱니 모양 또는
적당한 위치에 V자 홈을 가공하여야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40봉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테이프로 봉한다
5.3 포장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 및 ‘국방헬프콜’ 홍보문구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 국방헬프콜 홍보문구
|
반영위치 : 포장지 왼쪽 하단
• 글자체/크기(Pount) : 맑은고딕체/하단 17~19)
국방헬프콜☎1303
|
병영생활고충ㆍ군범죄ㆍ성폭력신고/상담
|
• 가로 5.3cm×세로 2cm
|
6. 주기
⑴ 계란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식품공전” “알 가공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란분은 수분 함량을 환산하여
계란 재료비율과 같아야 한다.
⑵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⑶ 포장표시 사항 중 국방헬프콜 홍보 문구는
기존 재고 소진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