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불고기양념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불고기양념
관리번호
|
: PRD 8950-7004
|
재고번호
|
: 8950375042337 등 2품목
|
작성일자
|
: 2010. 03. 22.
|
개정일자
|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일반사항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불고기양념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불고기양념은 종류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불고기양념의 분류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1
|
불고기양념(쇠고기용)
|
8950375042337
|
2
|
불고기양념(돼지고기용)
|
8950375042371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소스류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간장: 식품공전 혼합간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고추장: 식품공전 고추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양파 및 채소류 : 식품공전(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
⑷ 기타 :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및 주세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종류, 함량은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2 재료비율(%)
⑴ 쇠고기용
혼합간장30~31, 양파22~23,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돼지고기용
혼합간장35~36, 고추장13~14, 양파12~13,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2 완제품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 분(%)
|
조단백질(%)
|
식염(%)
|
대장균군
|
*세균수
|
쇠고기용
|
55이하
|
2.6이상
|
7이하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
돼지고기용
|
53이하
|
2.5이상
|
7.5이하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내열 PET 또는 스파우트 파우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공관 또는 내열 PET, 스파우트 파우치
⑵ 내용량 : 250g이상, 500g이상, 1kg이상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중 량 : 10~15kg
(용량별 조달비율은 수요군 요구에 의함)
⑶ 방 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에 넣고
(스파우트 파우치 제품은 내부에 칸막이 사용)봉함
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하고
PP밴드로 ⧧형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 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