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비빔소스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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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5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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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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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0375139964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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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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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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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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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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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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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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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비빔소스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비빔소스는 중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비빔소스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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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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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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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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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고기비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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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513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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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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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비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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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375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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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소스류
3.2 종류 :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3.3 품질기준
3.3.1 원재료
⑴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등급“2”등급 이상 도체 중 정육으로 가공한 것
⑵ 오징어, 건새우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합한
으로 이물, 불가식부가 완전하게 제거된 것
⑶ 고추장 : 식품공전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채소류 : 이물, 유해물질 및 불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⑸ 기 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3.2 재료비율 및 전처리
⑴ 육고기비빔소스
돈육40%이상, 고추장3%~5%, 양배추5%이상,
소시지3%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⑵ 해물비빔소스
오징어45%이상, 건새우1%이상,
소시지4%이상, 고추장3~5%, 기타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⑶ 돈육, 채소류, 해물 전처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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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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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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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고기비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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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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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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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비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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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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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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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 오징어는 몸통 부분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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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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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르트파우치 포장제품 투입원료
전처리 크기는 업체 제조방법에 따른다
3.3.3 완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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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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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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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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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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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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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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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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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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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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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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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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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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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발육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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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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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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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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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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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파우치
검사 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시중유통 이지오픈 내면
도료관, 또는 레토르트파우치
⑵ 내용량 : 80g이상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⑵ 수 량 : 캔(48개), 레토르트파우치
(시중 상용품 포장에 따른다)
⑶ 방 법 : 단위포장(관)을 3층이상 적층하지
않아야 하며, 층 사이에 완충용 골판지를 삽입하여
수송 및 취급간 충격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상자 봉함부는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하고
PP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