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새우패티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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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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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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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3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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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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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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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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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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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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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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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새우패티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어육가공품 냉동식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순살새우 : 새우류(중하, 꽃새우등)를 원품으로 하며
머리, 껍질, 꼬리, 내장, 혈액, 이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적합 한 것.
⑵ 연육 : 수분 80%이하, pH 6.5~7.2, 회분 0.7%이하,
Brix 10이하의 시중 유통 RA등급 이상
⑶ 기타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재료함량(%)
⑴ 순살새우 40이상, 연육 20이상, 기타 재료의
배합비율은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다.
3.2.3 제조방법
해동 → 분쇄 → 부재료 혼합 → 성형 → 튀김옷부착
→ 급속동결 → 금속 또는 X선 검사(내포장 이후에도 가능)
→ 포장 등의 시중 새우패티 제조방법을 적용 하되
제조과정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 되어야 한다
※ 제조방법 중 순살새우는 새우살이 보이고
씹힐 수 있도록 분쇄시 제외 한다
3.2.3 완제품
⑴ 개당 중량 및 크기 : 중량 100g이상,
크기(직경) 11cm~12cm
⑵ 품질기준
㈎ 성상 : 고유 색택,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 규격 : 식품공전 어육가공품과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PE + NY 또는 동등이상
복합필름(두께 0.085mm이상)
⑵ 수 량 : 100g이상 × 5개
⑶ 방 법 : 시중제품과 동일한 포장방법을 적용하되,
내용물을 필름(봉투)에 넣고 입구를 열접착 밀봉한다.
필름(봉투)에는 급식시 찍기 쉽도록 상단 또는
하단에 톱니모양 또는 적당한 위치에 V자 홈을 가공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 량 : 패티 단위포장 20봉
⑶ 방 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다
5.4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⑵ 원료어 해동에서 완제품 냉동까지 모든 공정이
동일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살새우 및 어육은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전문 생산업체에서
수급하여 생산할 수 있다
⑶ 유통기한은 계약업체의 품목제조 보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