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비엔나소시지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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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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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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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1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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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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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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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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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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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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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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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비엔나소시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소시지류 중 소시지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도체를 정육으로 가공한 것
⑵ 돈지 : 냉장/냉동 상태의 선도 양호한 지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
⑶ 기타 : 결착, 풍미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제품형태 및 재료함량
식육가공품 소시지류 중 소시지로 훈연처리 전
분쇄 혼합육은 케이싱에 정량 충전한다. 훈연 후 주정 또는
후말산 혼합액 등에 침지 또는 분무살균 하여야 하며
단위포장 시 무균실(입도 10⁴N/ft³이하 관리되는 작업공간)에서
포장한다. 제품의 저장과 보관은 냉장으로 한다.
⑴ 돈육 함량은 최종제품 기준 돈지 및
잔여 정제수 포함 85%이상
※ 돈지 15%이하
⑵ 정제소금 : 1%이하
⑶ 기타 풍미증진을 위한 첨가물 및 결착제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3 완제품
⑴ 케이싱에 충전된 소시지 중량 : 10g이하
⑵ 품질기준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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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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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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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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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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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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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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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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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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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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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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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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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KS 시험법(전분)을
따르고, 제품 수납시 검사는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NY+PE 또는 동등이상 복합필름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이상 투시가 가능 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탈산소제(1,000cc용량)
⑵ 내용물 : 1kg이상
⑶ 방 법 : 필름에 내용물과 탈산소제를 넣고 포장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⑵ 수 량 : 단위포장 15개
⑶ 방 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 한다
5.4 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원료육 및 기타 위생사항(대장균군, 보존료
허용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