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식하는
군 급식용 돈가스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은 조리병들의 튀김기술이 좋아져서
군대의 돈가스도 더욱 맛있다고 하는데,
예전과 달리 분쇄육이 아닌 통등심을
사용해서 더욱 맛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규격의 돈가스를 먹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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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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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냉동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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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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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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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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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0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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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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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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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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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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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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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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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돈가스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4 폴리에틸렌필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식품공전 양념육류 중 분쇄가공육제품
3.2 품질기준
3.2.1 제품구성 : 돈가스 및 소스
3.2.2 원재료
⑴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도체 중 정육으로 가공한 것
⑵ 튀김옷(빵가루) : 수분함량 30%~40%미만의
무건조 빵가루로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⑶ 기타, 소스 재료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3 제품형태 및 재료함량
⑴ 돈가스 : 돈육(통등심)을 직경 5cm이상의
크기로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고 성형하여 튀김옷을 입힌 제품으로
돈육(통등심)의 식감과 결착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두께는 2cm 이내로하며,
등심 함량은 65%이상, 기타 부재료는
제조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⑵ 소 스 : 토마토페이스트 33%,
우스타소스 13.7%, 정백당4.1%, 고과당5%,
옥수수전분2.7%,사과식초6.8%,
나머지는 정제수로 한다
3.2.4 완제품
⑴ 돈가스 개당 중량 : 110g이상
(등심으로서 성분 배합비율 65%이상)
⑵ 식품공전 양념육류 중 분쇄가공육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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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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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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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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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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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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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염기질소(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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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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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기타 규격 : 식품공전 양념육류 중
분쇄가공육제품 규격에 따른다
⑷ 소스
㈎ 품질 ; 당도 23.5Brix 이상, 식염 3.5%이하
㈏ 위생기준 : 대장균군 : n=5, c=1, m=0, M=10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및 FI-8 드레싱/소스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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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돈가스(포장 및 표시) |
5.4 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돈가스 원료육 및 기타 위생사항
(대장균군,보존료 허용기준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공전”에 따른다
⑵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