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냉면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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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20-7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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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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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042288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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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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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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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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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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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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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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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냉면 및 냉면용 조미식품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냉면은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냉면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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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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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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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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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물냉면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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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50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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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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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비빔냉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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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37X0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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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3.1.1 분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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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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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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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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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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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침지면
개량숙면
냉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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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중 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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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24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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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냉면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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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파우치
(상온제품,살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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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액상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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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5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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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냉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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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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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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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5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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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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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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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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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4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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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밀가루 : 식품공전 밀가루 2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전 분 : 고구마전분으로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⑶ 메밀분 :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⑷ 연겨자, 액상 스프, 비빔냉면소스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 및 제품기준
⑴ 면 : 밀가루 82%이상, 전분 5%이상,
메밀분 10%이상, 기타 등을 혼합, 반죽,
압출성형한 숙면으로 굵기는 1~1.5mm,
평균길이는 20~30cm, 1인분 기준은 240g으로 하며
유통 및 저장을 위한 제품형태(주정침지면,개량숙면,
냉동면)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⑵ 연겨자 :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⑶ 액상스프 : 동치미엑기스(냉면육수 농축액
50%이상을 함유한 조미액)를 함유하며,
기타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⑷ 비빔냉면 소스 : 양념고추장 30.25,
고과당 31.5, 설탕 13.5, 정제염 6.79,
마늘 1.8, 고춧가루 1.17, 주정 1.0,
참깨 0.54, 참기름 0.05, 기타 13.4
3.2.3 완제품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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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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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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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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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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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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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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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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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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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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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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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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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침지면 : 잔류주정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어야 하며 대장균
n=5, c=1, m=0, M=10, 세균수 1×10⁶ 이하일 것
⁑ 살균제품 : 대장균군 n=5, c=1, m=0, M=10,, 세균수 1×10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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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면
⑵ 액상스프
액상스프 : 식염은 15%이하,
pH 4이하, 당도는 45~50 Brix로 한다
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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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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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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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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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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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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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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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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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비빔냉면 소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9 면류 및
FI-8 드레싱/소스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면 : PE 또는 동등이상 필름봉지
㈏ 액상스프, 비빔냉면 소스, 연겨자 :
PE복합필름봉지 및 두께 0.05mm이상의
PE필름 또는 동등 이상
※ 내용물 육안검사를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급식시 개봉이 쉽도록 가장자리에
절취선 홈을 가공한다
⑵ 내용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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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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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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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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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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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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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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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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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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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냉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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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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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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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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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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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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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방법 : 내용물을 필름봉지에 넣고 입구를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KS T 1061) 2종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면 1.2kg이상×6봉
액상스프 6봉, 비빔냉면 소스 6봉, 연겨자 30봉
⑶ 방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50mm이상
PP 테이프로봉한다
5.3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