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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게맛살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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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0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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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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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3751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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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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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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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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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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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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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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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게맛살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3.2 원재료
⑴ 연육 : 시중유통 RA이상 선상연육
(수분 78%이하, 백도 35이상)으로 식품공전
어육가공품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것
⑵ 전분 : 식품공전 전분규격에 적합한 것
⑶ 식염 : 식품공전 정제소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기타 : 조미, 향신료, 기타 등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3 재료비율
연육69.3%이상, 소맥전분 14.6%,
찰옥수수전분 4.9%, 기타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4 제조공정
⑴ 연육 해동
⑵ 재료계량, 분쇄, 혼합
⑶ 성형(판상으로 사출성형), 가열(완숙)
⑷ 세절(가는 사상 형태로 세절한 후
재결속 하여 로프 형태로 성형)
⑸ 색소육 도포(HDPE 재질로 내포장 및
색소육 도포 후 절단)
⑹ 포장(절단된 반제품을 평량하여
포장재(NY/PE)에 넣어 진공포장)
⑺ 살균, 냉각, 보관(0~10℃에서 냉장보관)
<주기>
1) 색소육 도포 후 절단시 개(스틱)당 중량 : 31~33g
3.5 완제품
⑴ 식품공전 어육가공품 중 어묵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한다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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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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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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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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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
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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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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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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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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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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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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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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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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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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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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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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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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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1 m=0,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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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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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르빈산
소르비산칼륨
소르빈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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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소르빈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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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HDPE 내포장재, HDPE 분리판, NY/PE 포장재
※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 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⑵ 내용량 : 500g이상, 1kg이상
⑶ 방 법 : HDPE로 내포장된 내용물을 HDPE
분리판으로 층 구분하여 NY/PE 포장재에
넣고 진공포장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500g이상×10개, 1kg이상×10개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다
5.3 포장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⑵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식품공전에
의하며 백도시험은 아래 방법
또는 공인된 시험방법에 의한다
㈎ 연육의 품온이 -5℃가 될 때 까지 해동시킨다
㈏ 연육 약2kg을 3~4cm 두께로 자른다
㈐ -1℃에 도달할 때 까지
고기갈이(-1.8℃가 되면 식염3%를 투입)를 한다
㈑ 고기풀의 품온이 8℃가 되면 고기갈이를 종료한다
㈒ P.V.D.C필름에 충전하고 90℃에서 40분간 살균한다
㈓ 흐르는 물에서 40분간 냉각(10℃이하)하고
12~24시간 방치한다
㈔ SPECTRO PHOTO METER CM-508D(분광측색계)
동등 이상 기기로 백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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