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가락국수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자주 먹지는 않지만 종종 특식으로 나오는
가락국수 구매요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구 매 요 구 서
가락국수
관리번호
|
: PRD 8920-7008
|
재고번호
|
: 8920375140875
|
작성일자
|
: 2010. 04. 09.
|
개정일자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가락국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3.1.1 가락국수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면 : 식품공전 면류
액상스프 : 식품공전 소스류
건더기스프 : 식품공전 복합조미식품 또는 기타 가공품
3.2 원재료
⑴ 밀가루 : 식품공전 밀가루 중 1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⑵ 전분 : 타피오카 변성전분으로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⑶ 정제염, 기타, 액상스프 및 건더기스프원료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3 제조방법 및 재료비율
⑴ 면
㈎ 재료비율 : 밀가루74%이상, 전분18%이상, 정제염과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 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 면 제조 : 끊는 물에서 익힌 숙면으로 굵기는 3~5mm,
균 길이 30~40cm, 1.3kg(5인분)이상 이어야 한다
㈐ 유통 및 저장방법 : 실온, 냉장, 냉동 중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품질과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⑵ 액상스프 : 가다랭이 조미농축액(고형분 50%이상)을
5%이상 사용하고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며
개당 중량(5인용)은 125g이상,
750g이상 (30인용)으로 한다
⑶ 건더기스프 : 대파, 당근, 양파, 건미역, 홍고추후레이크,
맛살, 어묵, 김후레이크,계란지단후레이크, 별미튀김,
기타 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재료/함량은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며 개당
중량(5인용)은 25g이상, 150g이상(30인용)으로 한다
3.4 완제품
⑴ 면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며, 면의 수분은 70% 이하, 액상스프의
식염은 15%이하, 당도는 40Brix이상으로 한다
⑵ 이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9 면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식품 포장용 PE 또는 동등이상 필름봉지(면, 액상스프),
PE+AL증착 복합필름 또는 동등이상(건더기스프)
구 분
|
내용량
|
비 고
|
면
|
1.3kg 이상
|
5인분
|
액상스프
|
125g 이상
|
5인분
|
750g 이상
|
30인분
|
건더기스프
|
25g 이상
|
5인분
|
150g 이상
|
30인분
|
⑵ 내용량
⑶ 방법 : 내용물을 필름봉지에 넣고 필름 입구를 밀봉 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⑵ 수량 : 면 1.3kg이상 6봉
액상스프(125g이상) 6봉, 또는 액상스프(750g이상) 1봉
건더기스프(25g이상) 6봉, 또는 건더기스프(150g이상) 1봉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PP테이프로 봉한다
5.3 포장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
(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실온, 냉장유통 제품은 면 제조시 산미료 또는 주정처리,
단위포장 후 살균 등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⑵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