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요 구 서
불고기패티2형
관리번호
|
: PRD 8905-7025
|
재고번호
|
: 8905375328408
|
작성일자
|
: 2013. 05. 09.
|
개정일자
|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불고기패티2형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양념육류 중 분쇄가공육제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우육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한 정육으로
살코기와 지방비율을 완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⑵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육질 ”2“ 등급 이상 돼지도체를 피하지방 함량
10%이하 정육으로 가공한 것
⑶ 기타 부재료 :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재료함량(%)
우육67이상, 돈육9이상,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3.2.3 제조방법
해동 → 분쇄 → 부재료 혼합 → 성형 → 오븐 → 냉각 또는 냉동
→ 진공포장 → 금속 검출 또는 X선 검사(진공포장 전에도 가능)
→ 동결 → 박스포장 등의 시중 햄버거패티 제조방법을
적용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되어야 한다
3.2.4 완제품
⑴ 개당 중량 및 크기 : 중량 80g이상(오븐 후),
크기(직경) 11cm~12cm
⑵ 품질기준
성 상
|
고유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분(%)
|
수분(%)
|
조지방(%)
|
칼슘(%)
(mg/100g)
|
대장균군
|
장출혈성
대장균
|
5이하
|
60이하
|
20이하
|
50이하
|
n=5, c=2, m=10, M=100
(다만, 멸균제품 의 경우 세균수 n=5, c=0, m=0)
|
n=5, c=0, m=0/25g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식품공전 및
KS 시험법(전분)을 따르고, 제품 수납시 검사는
KD S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7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PE+NY 또는 동동이상
복합필름 (두께0.085mm이상)
⑵ 수량 : 80g이상×5개
⑶ 방법 : 패티를 필름(또는 봉투)에 넣고
계단형(00000)으로 진공포장 한다.
* 단위포장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⑵ 수 량 : 패티 단위포장 20봉
⑶ 방 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의 PP테이프로 봉한다.
5.4 표시
축산물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패티 단위포장은 급식시 찢기 쉽도록
포장재료 좌측 가장자리에 V자 또는 유사
형태 "홈“을 가공하여야 한다
⑵ 패티류 원료육, 부재료에 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에 따르고,
완제품에 대한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자가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다.
⑶ 유통기한은 계약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⑷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