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식품 구매요구서 :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가지 요리에 이용되는
고춧가루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회분, 곰팡이수, 타르색소, 대장균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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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고춧가루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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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50-7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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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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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0375016838
89503718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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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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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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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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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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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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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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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고춧가루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밴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고춧가루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마른고추 “상등급” 이상(낱개의 고르기는 제외)
3.2.2 제조 및 가공기준
⒧ 고추 꼭지와 받침을
완전제거(뽑음)한 후 분쇄한다
⑵ 고추씨(종자)는 원품에서 나온 것만
분쇄하고 공정간 탈락된 고추씨
(비위생적인 것)는 제외하고 분쇄한다
⑶ 입 도
굵은 고춧가루(김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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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춧가루(조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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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esh 체를 이용하여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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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esh 체를 이용하여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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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포장 전 또는 후 이물검사 및
자외선 살균을 거쳐야 한다
3.2.3 완제품
⒧ 품질기준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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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고, 식품공전의
‘이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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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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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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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용성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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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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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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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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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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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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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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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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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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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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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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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c=2, m=0,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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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수 : 하워드곰팡이 계수 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 위화물 : 전분, 겨, 식염, 탄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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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잔류농약 허용기준
식품공전[별표4] 건고추의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Endosulfan, EPN, Fenthion, Methidathion도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4 조미식품(III) 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 료
㈎ 재질 : NY+PE 또는 동등이상 복합필름
㈏ 형태 : 지퍼백
(보통 고춧가루 단위포장에만 적용)
⑵ 내용량
㈎ 굵은 고춧가루(김치용) : 5kg이상
㈏ 보통 고춧가루(조미용) : 0.5kg이상, 1kg이상
⑶ 방 법
㈎ 굵은 고춧가루 : 내용물을 넣은 후
필름주머니 개봉부를 열접착 밀봉한다
㈏ 보통 고춧가루: 내용물을 넣은 후
필름주머니를 밀봉한다.
5.2 외부포장
⑴ 재료 : 양면골판지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량 : 0.5kg이상×20봉,
1kg이상×20봉, 5kg이상×4봉
⑶ 방법 : 상자의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종이테이프 또는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3 포장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
(KD S 8455-0002)를 추가하고, 단위포장과
외부 포장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