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본반찬인 군납용 김치류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대에서 계절에 따라서 14종류의
김치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김치를 먹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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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짜르의 잡동사니' 검색해서 오세요
|
군납 깍두기 |
구 매 요 구 서
김치류
관리번호
|
: PRD 8940-7002
|
재고번호
|
: 894037X171003 등 14품목
|
작성일자
|
: 2010. 03. 22.
|
개정일자
|
: 2019. 02. 12.
|
작성기관
|
: 방위사업청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김치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김치는 중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김치의 분류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구분
|
품 명
|
재고번호
|
1
|
김장김치(포기)
|
-
|
8
|
총각김치
|
-
|
2
|
배추김치(포기)
|
-
|
9
|
오이김치
|
-
|
3
|
배추김치(막김치)
|
-
|
10
|
오이소박이
|
-
|
4
|
깍두기
|
-
|
11
|
백김치
|
-
|
5
|
춘채김치
|
-
|
12
|
갓김치
|
-
|
6
|
양배추김치
|
-
|
13
|
물김치
|
-
|
7
|
열무김치
|
-
|
14
|
파김치
|
-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S A 1512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필름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전통식품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김치류
3.2 용어정의
⑴ 포기김치 : 배추를 통째로 또는
2~4쪽 내외로 길게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 으로 절인 후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양념을 배추속에 넣고 숙성 시킨 것
⑵ 막김치 : 배추를 적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배추를 2~4개 내외로 길게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탈수시킨 다음 적정 크기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
양념을 넣어 버무린 후 발효 숙성한 것.
⑶ 백김치 : 배추를 통째로 또는 2~4쪽 내외로
길게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고춧가루를
제외한 양념을 배추속에
넣고 물을 넣어 숙성시킨 것
⑷ 총각김치 : 총각무를 통째로 또는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양념을 혼합하여
숙성 시킨 것
⑸ 열무김치 : 열무를 통째로 또는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양념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것
⑹ 깍두기 : 무를 적정한 크기의 육면체로
절단하여 염수 또는 소금에 절인 후 양념에
혼합하여 숙성시킨 것
⑺ 갓김치 : 갓을 통째로 또는 적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염수나 소금으로 절인 후 물로
씻고 탈수시킨 다음 양념을 혼합하여
숙성시킨 것.
|
군납용 파김치 |
3.3 품질기준
3.3.1 원재료
⑴ 채소류 : 농산물 구매요구서(8915-400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단, 구매요구서,농산물표준규격에
없는 채소류는 시중 “중품”)
⑵ 멸치액젓 : 식품공전 액젓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⑶ 새우젓 : 식품공전 젓갈류 젓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⑷ 고춧가루 : 식품공전 고춧가루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⑸ 설탕 : 식품공전 백설탕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⑹ 소금 : 국내산을 사용하되, 식품공전 정제소금,
재제소금 또는 천일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⑺ 찹쌀 :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3.3.2 재료비율(%)
구 분
|
김장김치
(포기)
|
배추김치
(포기)
|
배추김치
(막김치)
|
깍두기
|
춘채
김치
|
양배추
김치
|
열무
김치
|
배 추
|
64.00
|
74.00
|
82.00
|
|
|
|
|
무 우
|
10.00
|
|
|
84.00
|
|
|
|
무우채
|
10.00
|
10.00
|
5.00
|
|
|
|
|
춘 채
|
|
|
|
|
87.00
|
|
|
열 무
|
|
|
|
|
|
|
66.7
배추
(얼가리)
10%
|
양배추
|
|
|
|
|
|
87.00
|
|
파
|
2.30
|
2.30
|
2.00
|
2.00
|
2.00
|
2.00
|
2(쪽파)
|
마 늘
|
2.00
|
2.00
|
2.00
|
2.20
|
1.10
|
1.10
|
1.50
|
고춧가루
|
3.30
|
3.30
|
3.30
|
3.00
|
2.75
|
2.20
|
2.50
|
홍고추
|
|
|
|
|
|
|
2.60
|
찹쌀풀
|
|
|
|
|
|
|
10.00
|
양 파
|
|
|
|
|
|
|
1.50
|
갓
|
1.70
|
1.70
|
|
|
|
|
|
기타(양념류)
|
6.7
|
6.7
|
5.7
|
8.8
|
7.15
|
7.7
|
3.2
|
구 분
|
총각
김치
|
오이
김치
|
오이
소박이
|
백김치
|
갓김치
|
물김치
|
파김치
|
배 추
|
|
|
|
69.00
|
|
12.00
|
|
무 우
|
|
|
|
|
|
13.00
|
|
무우채
|
|
|
|
9.00
|
|
|
|
총각무
|
82.00
|
|
|
|
|
|
|
오 이
|
|
77.00
|
77.00
|
|
|
7.00
|
|
파
|
2.30
|
|
|
1(쪽파)
|
2.00
|
1.00
|
72.60
(쪽파)
|
마 늘
|
2.00
|
1.40
|
2.00
|
2.00
|
2.50
|
1.00
|
1.50
|
고춧가루
|
3.30
|
3.30
|
3.30
|
|
3.50
|
1.00
|
4.50
|
홍고추
|
|
|
|
0.20
|
|
1.00
|
|
찹쌀풀
|
3.00
|
|
|
|
2.00
|
|
3.00
|
부 추
|
|
9.80
|
10.2
|
|
|
|
|
양 파
|
|
1.00
|
|
|
|
|
1.50
|
갓
|
|
|
|
0.20
|
83.00
|
|
|
당 근
|
|
|
|
1.00
|
|
3.00
|
|
기 타
|
|
|
|
배:0.5
밤:0.5
대추:0.5
염수:12.5
|
|
미나리:1
염수:59.7
|
정수:9.00
|
기타(양념류)
|
7.4
|
7.5
|
7.5
|
3.6
|
7.0
|
0.3
|
7.9
|
<주기>
1. 기타 양념류(멸치액젓, 새우젓, 생강, 육수, 소금, 설탕 또는 “당류”)는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단, 임가공 김치 젓갈류 재료배합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나머지 모든 원료의 배합 비율은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구분
|
김장김치(포기)
|
배추김치(포기)
|
배추김치(막김치)
|
깍두기
|
멸치액젓
|
1.00
|
1.00
|
0.98
|
|
새우젓
|
0.50
|
0.50
|
|
2.00
|
⑴ 새우젓 제외 : 춘채김치, 양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오이김치,
오이소박이, 물김치, 파김치
⑵ 멸치액젓 제외 : 백김치, 물김치
|
⑶ 설탕제외 : 물김치
⑷ 소금제외 : 백김치, 갓김치, 물김치
2. 양념류 중 육수의 성분배합은 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르되, 건다시마, 디포리,
건멸치, 대파는 모두 투입되어야 한다
단, 육수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하여 무, 앙파, 건표고버섯, 건새우, 과실류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육수 제외(백김치 및 물김치)
3. 물 :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
|
* 주기
1) 배추(김장·포기김치용)는 8시간 이상,
깍두기 무, 막김치 배추는 2시간 이상
절인 후 탈염,세척 및 탈수하여 사용한다
(식염을 물에 녹인 염수 또는 천일염)
2) 갓,부추,미나리 등은 계절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선정 사용할 수 있다
(김장김치 제외)
3) 백김치 및 물김치에 사용되는 마늘,
생강 등은(잘게분쇄) 망채, 채, 자루 등에
넣어 염수에 여과하여 사용한다.
4) 7일 이상 저온(0∼5℃)에서 숙성시킨다.
(단, 겉절이 김치, 오이소박이, 오이김치는
제외하며, 숙성김치는 김장 및 포기김치를
1개월이상 저온(10℃이하) 숙성 시킨다)
* 단, 수납부대와 업체 합의하에
김치별 숙성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3.3 완제품
⑴ 품질기준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이 물
|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형량(%)
|
표시된 내용량 기준 80이상 (단, 백김치 70이상, 물김치 35이상)
|
식염(%)
|
1.2∼2.5 (백김치 및 물김치 : 1.2~2, 오이소박이 0.5~2)
※ 검체처리 : 균질화한 후의 검체로 시험
|
pH
|
4∼10월 : 4.2~5.4
|
11∼3월 : 4.0∼5.2
|
숙성김치: 3.8∼4.5
|
오이소박이 : 4.6 ~ 6.0
|
⑵ 위생기준
납(mg/kg)
|
카드뮴(mg/kg)
|
타르색소
|
보존료
|
0.3이하
|
0.2이하
|
불검출
|
불검출
|
⑶ 김치류 생산공장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 한다.
(단, 지하수 사용업체 한함)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4 기타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PE필름봉지 또는 동등이상
(단, 필름 두께는 20kg이상 포장시 0.07mm이상,
15kg이하 포장 시 0.05mm 이상을 사용한다)
※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 50%이상 투시가 가능 하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⑵ 내용량 : 20kg이상, 10kg이상,
5kg이상, 2kg이상
⑶ 방법 : 내용물을 필름봉지에 넣은 후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묶는다
5.2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
(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김치 운반은 20kg 이상 중량의 김치를
운반할 수 있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운반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품질 및 위생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항 목
|
시험방법
|
고형량
|
식품공전
|
식염,납,카드뮴,타르색소,
보존료
|
식품공전
|
pH
|
전통식품규격 김치류
|
⑶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