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 매 요 구 서
꼬리곰탕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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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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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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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53750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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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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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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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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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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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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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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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꼬리곰탕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39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밴드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식육추출가공품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소꼬리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을 필한 것으로
지름이 1.5cm이상이어야 한다
⑵ 사골추출액 : 식품공전 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수입 제품인 경우 수출국 공인 기관의
품질인증 및 품질보증서를 획득하고
국내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필한 것으로
농도는 58Brix이상이어야 한다
⑶ 조미성분 : 액즙의 풍미 증진을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소꼬리 전처리
⑴ 냉동 소꼬리는 10~20mm 두께로
횡절단된 것을, 골반쪽 꼬리부의 2~4등분
크기로 일정한 것을 사용 한다
⑵ 냉동 소꼬리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10시간 이상 침지하여 해동 및
방혈한 후 깨끗하게 세척한다
⑶ 세척 후 소꼬리와 소주, 생강, 양파 등을
넣고 95~98℃에서 15분간 자숙한다
⑷ 자숙이 끝나면 소꼬리를 건져내어 20분 이상
자연탈수 및 상온으로 냉각한다
3.2.3 액즙
사골추축액과 조미성분을 배합하여
가열․교반 한다
3.2.3.1 재료비율
사골추출액5.5%(나트륨 12%이하 사용할 수 있음),
쇠고기추출물0.12, 효모추출물분말0.02%,
양파분말0.01%, L-글루타민산나트륨0.02%,
함수결정포도당 0.2%, 야채농축액0.02%,
마늘분말0.01%,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 주 기 >
1) 쇠고기추출물은 70Brix이상
농축한 것을 사용한다
2) 야채농축액은 60Brix이상
농축한 것을 사용한다
3.3 품질 및 위생기준
3.3.1 성상
고유한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3.3.2 이물
식품공전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3.3 꼬리곰탕(완제품)
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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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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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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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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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2.5kg이상) : 소꼬리 500g이상(소꼬리 개수 10개 이상)
레토르트파우치(1kg이상) : 소꼬리 200g이상 (소꼬리 개수 4개 이상)
레토르트파우치(0.5kg 이상) : 소꼬리100g이상 (소꼬리 개수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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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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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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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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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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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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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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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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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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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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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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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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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르트파우치 제품은 주석(mg/kg) 검사 제외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 통조림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단, 레토르트파우치의 검사항목은 FI-1
검사항목 중 통조림에 해당
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선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⑴ 재료 : KS D 9004의 603-1호 관
또는 동등 이상, 레토르트파우치
※ 레토르트파우치는 식품공전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중 레토르트식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급식 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절취부
가장자리에 적당한 크기의 V자 홈을 가공한다.
⑵ 내용량 : 2.5kg이상(캔), 1kg이상(레토르트파우치),
0.5kg이상(레토르트파우치)
5.2 외부포장
⑴ 재료 : 2중양면골판지 상자
1종 이상 (KS T 1061)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39)
⑵ 수량 : 4관(2.5kg이상/관),
레트르트파우치(시중 상용품 수량)
⑶ 방법 : 단위포장 수량을 상자에 넣고
(레토르트파우치 제품은 상자 내부에 칸막이 용)
봉함부분을 폭 50mm이상 PP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결속한다.
5.3 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