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납식품 규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냉동만두 구매요구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주로 만두국이나 튀김만두로
자주 급식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량급식을
하다보니 만두국은 다 터지고 불어버리는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장병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군납용 군만두와 포자만두
규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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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포자만두(만두국, 떡만두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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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요 구 서
냉동만두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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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D 897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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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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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037X161034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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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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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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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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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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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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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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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냉동만두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냉동만두는 중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냉동만두의 분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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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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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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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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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만두 형태(튀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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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37X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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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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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 형태(만두국, 떡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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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37X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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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1종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4 우선순위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적용규격 : 식품공전 만두류 및 냉동식품
3.1.1 분류
⑴ 포자 형태(만두국, 떡국용)
⑵ 군만두 형태(튀김용)
3.2 품질기준
3.2.1 원재료
⑴ 밀가루 : KS H 2012 밀가루의
강력 표준등급에 적합한 것
⑵ 돈육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도체중
육질등급 “2”등급 이상을 정육으로 가공한 것
⑶ 대두단백 : 식품공전에 적합한 것
⑷ 간장 : KS H 2118 간장의 혼합간장
표준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⑸ 채소류 : 이물,유해물질 및 불 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한 것
⑹ 기타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 것.
3.2.2 재료비율
돈육20이상, 양파10이상, 부추14이상, 당면4이상,
두부6이상, 밀가루23~25, 대두단백 4이상,
마늘2이상, 정제염1이하, 기타 재료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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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군만두(튀김용) |
3.2.3 완제품
⑴ 개당 중량 : 25∼28g (단, 만두피는 시중제품 동등 수준)
⑵ 품질 및 위생기준
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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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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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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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카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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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대장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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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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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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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냉동식품 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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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자와 협의 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 S 0000 4001
식품류 검사기준 규격 FI-14
기타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단위포장
포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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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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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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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식품포장용
PE복합필름 주머니
또는 동등이상
(내용물 육안검사를 위하여
포장 전,후면 면적50%이상
투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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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g이상,
1820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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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필름(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열접착 밀봉한다
필름(주머니)에는 급식시 찢기
쉽도록 개봉부위에 톱니 모양
또는 적당한 위치에 V자 홈을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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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부포장
⑴ 재 료 : 양면골판지 상자
(KS T 1061) 1종이상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⑵ 수량 : 520g이상 x 16봉,
1820g이상 x 4봉
⑶ 방법 : 상자 봉함부분을 폭50mm이상
폴리프로필렌 테이프로봉한다.
5.3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국방부 표지
(KD S 8455-0002)를 추가한다
※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6. 주기
⑴ 군만두(튀김) 만두피는 KS H 2012 밀가루의
중력 표준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⑵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