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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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코로나 상생 지원금(국민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지원금 지급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수령하시게 되셨으면 국민지원금 사용매장은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 상생 지원급 지급 기준은 맞벌이가 아닌 가구 소득 하위 88%는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5,004만원 이상인 경우, 2인가구는 약 6,671만원 이상인경우, 3인가구는 약 8,605만원 이상인 경우 4인가구는 약 1억 532만원 이상인 경우 5인가구는 약 1억 2,436만원 이상인 경우 6인 가구는 약 1억 4,31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2퍼센트에 해당 되기 깨둠에 국민지원금을 수령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는 국민비서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1인 세대주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상생 지원금 사용처는 주변을 검색하거나, 편의점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받지 못하는 경우 세부사항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종 카드사, 네이버, 토스,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 : 보험료 초과

국민지원금은 88%의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40살에 1인가구, 월급 400만원정도, 중형차량 소유, 아파트 4~5억대 보유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많거나 금융소득, 제산세, 부동산 보유금액이 많은 경우 국민재난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듯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은 금융소득 초과, 보험료 초과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 : 금융소득 기준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 국민지원금 탈락이 되고 연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초과하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지원금이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이 많이 적용되다보니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수령 받는 부분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도 자까 제기 되고 있는것이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반면에 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낸 사람들은 상위 1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누락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받으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못하신 분은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1시간 이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