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지원금(국민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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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지원금 지급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수령하시게 되셨으면 국민지원금 사용매장은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 상생 지원급 지급 기준은 맞벌이가 아닌 가구 소득 하위 88%는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5,004만원 이상인 경우, 2인가구는 약 6,671만원 이상인경우, 3인가구는 약 8,605만원 이상인 경우 4인가구는 약 1억 532만원 이상인 경우 5인가구는 약 1억 2,436만원 이상인 경우 6인 가구는 약 1억 4,31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2퍼센트에 해당 되기 깨둠에 국민지원금을 수령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는 국민비서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상향되어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1인 세대주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상생 지원금 사용처는 주변을 검색하거나, 편의점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받지 못하는 경우 세부사항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종 카드사, 네이버, 토스,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88%의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40살에 1인가구, 월급 400만원정도, 중형차량 소유, 아파트 4~5억대 보유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별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많거나 금융소득, 제산세, 부동산 보유금액이 많은 경우 국민재난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듯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은 금융소득 초과, 보험료 초과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 국민지원금 탈락이 되고 연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초과하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지원금이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이 많이 적용되다보니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수령 받는 부분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도 자까 제기 되고 있는것이 혼동스럽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