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는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예측할수 있는 엄청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차가 늦는다는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차가 늦거나 운행중지되는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열차지연 배상 및 열차운행중지 배상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차지연배상제도는 코레일의 문제로 인해서 기차가 20분이상 늦거나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을때 운임과 운임환불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객 배상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기차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개인이 늦거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자신이 취소하거나 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으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현재는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매표 취소시 환불위약금(반환위약금)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역에 도착하면 보통 환불이 불가합니다. 출발시간보다 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된다면 열차 코레일 톡 어플에서도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배상 신청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열차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차가 지연되는 사유로는 천재지변 이외에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KTX,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주는데요 바꿔말하면 20분 이내 지연시에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21년 7월 31일까지 열차 지연이 발생한 승차권에 대해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조금 치사하지만 모든 발권내역을 코레일에서 다 자동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혹시나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지연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금, 마일리지가 아닌 할인증으로 배상받으면 두배의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할인증은 코레일톡 앱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X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할인증으로 배상 받는 것이 이득 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기차지연 배상금은 지연할인증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데 현금과 마일리지로 배상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현금, 마일리지보다 두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시간별 배상금액은 지연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스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마일리지로는 12.5%배상 받고, 할인증은 25%할인을 받습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마일리지로는 25%할인, 할인증으로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분이상 기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50% 배상을 받고 할인증은 10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열차가 지연이 아닌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운행요금과 함께 운임요금의 일정부분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코레일 측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숨은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발권한 기차의 운행중지 배상 세부 배상 기준은 출발전 1시간 이내 10% / 1시간 ~ 3시간 이내 3% / 3시간 초과 전액 환불 되고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의 전액 환불 및 해당 구간 운임 요금의 10% 배상됩니다. 지연 배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마일리지가 아닌 현금으로 배상받으려면 역에가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열차지연 배상제도 운행중지 배상제도는 '21. 7월 31일까지는 개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1. 8월 1일 부터는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달 자동 반환되고, 현금으로 결제시에는 계좌번호를 한국철도 누리집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할 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증제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개선된 것이니 조금은 더 이용하기 좋아진거 같습니다. 혹시나 이전 승차권이 있다면 한번씩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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