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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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개인별 최대 300만원 지급)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많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나의 돈으로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제도 소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족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하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1분 만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누구에게나 돈을 주는 걸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
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그럼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용을 보면 총 급여액 상한선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인경우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이에 따른 지급금액은 오른쪽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으로는 가구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등을 조금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맞벌이 가구인경우 총 급여액 3천 600만원 미만까지 단독가구인경우는 2천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니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보통 3월과 9월에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손택스/홈택스
세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일반 신청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세무서 방문은 필요없이 ARS(1544-9944)나 홈택스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져서 빨리 돈많이 버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혜택이라도 받으셔서 가계에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유튜브 보시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