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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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겨울철 저온화상 예방방법 5가지


겨울철에는 여러가지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온화상은 40~50℃ 정도의 낮은 온도에 두시간 이상 피부가 노출되어 입게되는 화상을 말하는데요.  겨울철 온열기구나 핫팩을 피부에 직접 닿은 채 사용하거나 노트북을 다리위에 올려놓고 장시간 사용 등 대부분 온열기구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48℃의 온도에는 5분, 50℃는 3분, 60°℃이상에서는 8초만 노출되어도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온화상은 좁은 면적에 깊은 3도 화상이며 피부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피부의 표피와 진피층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 주의해야 합니다. 

발생 직후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후 열이 오르는 느낌과 따끔거리며 피부가 붉게 변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과 심한 화끈거림이 동반됩니다. 증상 발현시 2시간 이내에 찬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저온화상 부위를 식혀주고 화상 연고, 습윤밴드로 가벼운 화상처치를 하고 가려움의 정도가 심하거나 물집이 올라왔다면 절대 긁지말고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온화상 예방방법

온열기구를 구입할 땐 안전인증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KC마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마크이며 안심하고 기기, 전기장판 사용시에도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핫팩, 노트북 등으로 인한 전자 저온화상 예방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면
1. 안전인증을 받은 핫팻, 온열기구 사용하기
2. 핫팻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3. 온열기구와 적 당한 거리 두기
4. 온수 및 전기매트 사용 시 이불 깔고 사용하기
5. 온열기구를 수면 중 사용시에는 온도를 낮게 조절하기

위의 다섯 가지는 꼭 지켜주시고, 올바른 온열기구 사용으로 저온화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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