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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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군 영창제도 폐지 후 군기기교육 등 대체제도 적용


 우리나라 군대의 영창제도는 구한말 고종시대에 시작되어 올해 124년만에 폐지됩니다. 이제까지의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이 있으면서 군의 감옥같은 영창이 있었는데 영창이 사라졌습니다.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대체되어 마찬가지로 군 복무일수에서 차감은 되지 않기 때문에 군기교육을 받은 병사는 영창을 대신하여 충분한 징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구류에 가까운 영창은 지속적으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어 적용되었는대 2020년 법개정으로 124년만에 폐지되었다. 


영창 제도의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군인사법이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 군기교육 : 15일 이내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또는 훈련하는 것
     - 군기교육처분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 미산입
       (기존 영창처분과 동일 효과)

2) 병에 대한 징계 종류 다양화
      - 기존 징계 벌목 외에 추가로 '감봉'(1-3개월, 보수의 1/5감액), '견책'(훈계) 신설


그동안 영창 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한편, 기존 영창의 경우와 동일하게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도록 하여 영창의 위력은 유지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부대내 감옥'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의 내용 및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육군 징계규정이 개정되고 육군본부에서 2020. 8. 14.자로 <군기교육제도 운영 지시>를 발령하여 그 불명확성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기교육대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 월 1-2회, 장성급 지휘관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 
- 다른 장성급 부대에 위탁하여 군기교육 집행 가능

2) 교육내용

- 기본교육 2일(16시간) + 보충교육
- 군법교육, 인성교육, 집단상담 및 비위행위 유형(성폭력, 보안, 도박, 등)에 맞춘 특별교육 등 
- 일부 교육(성폭력 등)의 경우 외부 민간 전문가 초빙하여 진행

*** 군기교육대 입소 후 교육태도가 불량한 인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군기훈련'(기존 얼차려와 유사)을 받게 될 수 있고,  군기교육기간이 끝난 후 소속대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군기교육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제도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니다. 위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들은 육군 징계규정, 육본 군기교육제도 운영 지시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군 처벌제도: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견책

이번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병의 징계 방법에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견첵으로구분되어 집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요약 설명 드리면,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병장인 경우 상병으로 강등되어 만기 전역을 상병으로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2. 군기교육은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하여 훈련 및 교육을 받게 되며, 영창과 동일하게 15일 이내로 시행됩니다. 군기교육 운영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부대가 작은 경우에는 타 부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 받은 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되어 전역일이 군기교육 받은 일 수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을 감액하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병 봉급이 높아져서 봉급 감액도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휴가제한과 유사합니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15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1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사들의 비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생활 하면서 병사들이 가장 주의해야하고 개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역일이 늘어나는 영창을 대체하는 군기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징계 받을일 없이 무사히 전역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