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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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방법 및 절차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수급요건에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근로자 흔히 말하는 일당근무자,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자, 속된말로 불리는 건설현장 노가다, 현장 잡부 등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의무적으로 적립되고 있는데요. 퇴직공제금은 일정 횟수를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말은 바꿔말하면 예전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몇 최소한 252일 이상은 건설근로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고 수년간 건설근로자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잠시 일하고 안하게 되신 분들은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참전에는 개인별 수첩에 퇴직금 증지를 붙여서 사용했었는데 한참 전부터 전산화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일수 및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링크 : https://www.cwma.or.kr/) 및 전화1666-112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접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적은 금액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꼭 잊지말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짜르의 잡동사니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