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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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음란물과 아청법 그리고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음란물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인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 음란물 공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랍기도 합니다.

<다른 추가 내용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음란물이란?
'음란'이라 함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 8783 판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 등을 말하며, 애니메이션, 만화 등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해당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외(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빡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음란물과 아청법 / 사진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음란물과 아청법 / 사진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을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으로도 처벌 가능!!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링크를 하는 것도 해당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 8286 판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는 하는 것으로도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 다운로드 개시했다면 처벌 가능, 사후에 삭제 해도 처벌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간략하게 음란물과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트리밍해서 보는 것도 일부는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음란물을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