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 지압슬리퍼 구매 및 사용 후기, 추천이유,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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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무겁고 피로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갈 지압슬리퍼 구매 및 사용후기 소개드립니다.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 좋고 하루종일 사용하는 발을 간편하게 지압하면서 피로 회복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이템이 가격도 완전 합리적이교 효과적인 자걸 지압 슬리퍼 강추 드립니다.  순서 추천하는 이유 제품의 기본 특징 색상구성 제품사이즈 및 재질 효과 : 혈액순환과 소화기에 도움 지압효과 단점 마치며 일단 지압슬리퍼 추천 리뷰 드리기전에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글 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지압슬리퍼 최저가 구매> 추천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집안청소하거나 설거지 할때 또는 실내 산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에 지압이 되면서 피로를 줄여줍니다. 지압선물의 1등은 단연코 자갈 지압 슬리퍼가 최고 입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실내화 착용이 가능하시다면 절대로 강추드립니다. 행동 반경이 짧으면서 실내 활동 많으신분은 잠깐씩 실내화를 바꿔신으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지게 됩니다.  <아이린 지압슬리퍼 제품 정보> 제품의 기본 특징 천연 자갈로 지압이 되고 벨크로로 발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됩니다.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튼튼한것은 덤이고, 바닥이 나무로 지압력이 발에 그대로 전달되어 시원합니다.  특히 바닥면과 굽이 깔끔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고 천도 튼튼하고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소품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지압슬리퍼 최저가 구매> 색상 구성 색상도 다양합니다. 저는 1픽으로 파란색을 선택하였지만 빨간색, 검은색, 라이트브라운, 핑 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온가족 모두 사용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이린 지압슬리퍼 제품 정보> 제품사이즈 및 재질 자갈 지업 슬리퍼로 판매되면서 옥석, 자갈, 합성가죽 등으로...

음란물과 아청법 그리고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짜르의 잡동사니입니다.
음란물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인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 음란물 공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랍기도 합니다.

<다른 추가 내용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음란물이란?
'음란'이라 함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 8783 판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 등을 말하며, 애니메이션, 만화 등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해당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외(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빡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음란물과 아청법 / 사진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음란물과 아청법 / 사진 출처 영화 '은교' 스틸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을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으로도 처벌 가능!!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링크를 하는 것도 해당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 8286 판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는 하는 것으로도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 다운로드 개시했다면 처벌 가능, 사후에 삭제 해도 처벌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간략하게 음란물과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트리밍해서 보는 것도 일부는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음란물을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