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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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해설


최근 N번방과 관련된 여러 이슈 및 관련 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사례를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다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세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00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여, 25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00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담긴 여자 목욕탕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본 다음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3) 00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 21세)의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짜르의 잡동사니에서 제공하느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입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2020. 6. 25. 시행 예정)
 (1항) 반포 등 목적으로 얼굴 등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항)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 반해 위 영상물을 정보통신방에 반포  ☞ 7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년 5월 19일 시행)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사진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2020년 5월 19일 시행 / 벌금형 없음)
  (1항)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2항) 위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3항) 상습으로 위 1,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고나한 조항 신설
    - 위 개정에 따라 합성음란물(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합성하여 편집한 것을 말하며,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배포시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함
    - 종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하였으나, 아동, 청소년 불문 불법 성적 ㅇ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었음
    - 나체 사진, 성행위 등 성적 촬영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벌금형 없음)
    - 기존에 음란사진 합성, 유포시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등으로 처벌 되었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에 해당됨
    - '성범죄 처벌전력'은 차후 공무원 임용, 군입대, 공기업 입사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럼 앞에서 소개해드린 디지털 성범죄 세가지 사례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반포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반포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영리목적이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례 2)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샤워사진을 시청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에 따라서 형사처벌됨

사례 3)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음

***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정도가 크며, 죄질이 무거워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되므로 유의해야 겠습니다.